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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신고해야 할 행정절차

박영복(지호) 2007. 2. 24. 17:23
• 부동산등기, 취업규칙 신고, 사업장설치계획 신고,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신고 등의 행정절
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