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면,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첫째,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인 정관의 작성단계 - 둘째는 주주확정, 자본모집, 회사기관구성 등 회사의 실체를 형성하는 절차단계 - 셋째는 회사가 법인격을 부여받기 위한 설립등기절차 단계 ① 정관의 작성 및 공증 ◦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 자체로서 회사의 모든 규정 중 최상위의 기본 규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정관은 그 내용을 분명히 하여 후일 주주 상호간 또는 회사 내부관계자 상호간의 분쟁과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상법상으로도 공증인의 공증을 받지 않은 정관은 효력이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정관에는 상법상 반드시 기재하지 않으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이 있으며 이들 사항은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 자체가 무효이므로 세심한 주의를 요합니다.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주의 금액 -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의 소재지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발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주주확정 및 출자의 이행 ◦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 이외에 출자자가 따로 없으므로 발행하는 주식을 서면에 의해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고 ◦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할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게 됩니다. ◦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현금출자와 마찬가지로 납입 기일 내에 출자의 목적물인 재산을 인도하고 ◦ 등기등록 및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서류도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출자자로서 발기인 이외에 모집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회사설립시 발행할 총주식 중 발기인이 일부를 인수하고 별도의 주주를 모집하여 나머지를 인수하도록 합니다. ③ 설립등기 ◦ 설립등기는 검사인의 설립경과 조사 및 법원의 변경처분에 따른 절차완료일부터 2주간 내에 등기신청서에 정관과 주식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주식 청약서 등을 첨부하여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해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해야 합니다. ◦ 설립등기사항 - 사업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 소재지, 회사의 공고방법, 자본의 총액, 발행주식의 총수 및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지점의 소재지,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및 사유, 이사와 감사의 성명, 주소, 대표이사 성명, 명의개서 대리인에 관한 사항 ◦ 이런 절차를 밟아 등기신청이 완료되면 회사는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 법인등기(관할등기소)시 구비서류 - 설립등기 신청서 - 정관작성(상호, 자본금 5천만원이상, 1주당 주식가격 등) - 주주명부(이사 3인상, 감사 1인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산명세서, 주주출자확인서 등 -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 중소기업청 소기업과의 소기업확인을 받을시 5천만원 미만으로도 법인설립 가능 ④ 법인설립신고 ◦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비치된 양식에 의해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법인설립신고(관할세무서)시 구비서류 - 법인설립신고서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 주주 등의 명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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