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회계처리상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표자의 인건비
- 법인의 대표이사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므로 그 대가인 임원보수와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
- 개인기업의 대표는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음
②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 법인은 1년이상 근속한 임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음
- 개인기업의 대표는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님
③ 이연자산의 종류
- 법인의 이연자산을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연구개발비, 사용수익기부 자산가액등 6가지로 인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연자산을 개업비, 연구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등 3가지만 인정
④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 법인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을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과 미수금을 포함
- 소득세법은 사업과 관련된 채권만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으로 규정
⑤ 기타의 차이
- 출자금의 자금인출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손금산입, 양
도자산 상각부인액 손금산입,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부인규정, 일시상각 충당금 설정 등에 있어서 회계처리상에 상당
한 차이가 있음
① 대표자의 인건비
- 법인의 대표이사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므로 그 대가인 임원보수와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
- 개인기업의 대표는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음
②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 법인은 1년이상 근속한 임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음
- 개인기업의 대표는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님
③ 이연자산의 종류
- 법인의 이연자산을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연구개발비, 사용수익기부 자산가액등 6가지로 인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연자산을 개업비, 연구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등 3가지만 인정
④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 법인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을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과 미수금을 포함
- 소득세법은 사업과 관련된 채권만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으로 규정
⑤ 기타의 차이
- 출자금의 자금인출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손금산입, 양
도자산 상각부인액 손금산입,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부인규정, 일시상각 충당금 설정 등에 있어서 회계처리상에 상당
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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