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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 新 쿼터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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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 실적 분배와 협의입찰 두 가지 방식 통해 기업에 할당
중국 상무부령(令) 2006년 제21호는 2007년부터 EU와 미국으로의 수출에 제한을 받는 모든 섬유제품들은 새로운 쿼터제도(이하 新 규정)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쿼터는 실적 분배와 협의입찰 두 가지 방식을 통해 기업에 할당되게 된다. 제한 섬유제품 31가지 중 18가지는 100% 실적에 따라 할당되고, 나머지 13가지는 100% 협의입찰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협의입찰이란 최고 응찰 수가 제한된 조건하에서 최저 응찰가 이상의 가격에 대해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 본질은 유상 분배라고 할 수 있으며 ‘응찰가가 높은 업체가 낙찰되는’ 공개입찰에 비해 비용을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쿼터의 더 큰 낭비를 피하기 위해 쿼터 관리는 더욱 엄격해질 것이다. 쿼터를 획득하고도 유효기간 내에 다 사용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섬유기업이 허가 연도가 끝나기 90일 전에 남은 수량을 상무부에 반납하고 상무부는 허가 연도가 끝나기 75일 전에 이를 다시 섬유기업에 할당한다고 규정했다. 이 밖에도 쿼터 낭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쿼터량이 실적 할당량의 30%가 넘으며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 상무부는 다음 연도 할당량에서 그 두 배를 제할 방침이다. 또 남은 쿼터량이 20~30%일 경우 다음 연도 쿼터 할당량에서 같은 비율을 삭감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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