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의 수입신고수리시 확인사항
1) 의 의
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법 제145조 제1항)
국가는 정치ㆍ경제ㆍ문화ㆍ공안ㆍ국민보건ㆍ위생ㆍ환경ㆍ소비자보호ㆍ풍속 등 여러 가지 행정목적에 의하여 수출입을 관리하고 있는 바, 이러한 수출입관리의 형식으로는 각종 법규에 규제사항을 두는 경우와 수출입공고에서 수출입금지품목과 제한 품목을 열거하고, 동 품목에 대하여는 그 제한조치의 내용에 따라 특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수출입을 허용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수출입에 대한 규제법규와 수출입공고상의 제한조치의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대외무역법령에 의거 수출입승인서를 발급할 때에 각종 특별법상의 규제법규와 수출입공고상의 제한조치에 따른 조건구비(의약품 수입에 보건복지부 장관허가)여부를 확인하게 하여 통관시에는 재차 이러한 조건구비를 확인하지 않고 I/L이나 E/L에 의하여 수출입신고수리를 하게 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I/L이나 E/L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수출입되는 물품의 경우와 당해 물품의 수출입에 따른 구비조건의 확인을 통관 또는 세관검사 과정에서 현품에 의거 확인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경우(검역 또는 방역대상물품에 대한 검역여부)에는 당해 허가ㆍ승인 기타 조건 구비여부를 당해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수출입신고 수리시점에서 확인하게 하고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법 제145조는 이 후자의 취지를 반영하는 조문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법령에서 정한 허가ㆍ승인, 기타 조건이 구비한 것임을 세관장에게 증명하여야 할 물품이란 수출입승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수출입승인면제에 해당하는 물품(무환수출입품)과 검역법ㆍ식품위생법ㆍ농산물검사법 등의 규정과 같이 현품에 의해서만 조건구비가 확인되는 물품만이 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수출입승인서를 받은 수출입물품은 당해 수출입승인서의 발급기관에서 허가ㆍ승인, 기타 구비조건의 구비를 증명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검역증ㆍ검사합격증 등의 현품확인사항만 증명하면 되고, 수출입승인 면제에 해당하는 품목은 각종 법령의 규제조항에 따라 조건구비를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
2) 특별법에 의한 수출입요건 구비여부 확인방법 개선
현재 세관은 통관시 검역법ㆍ식품위생법 등 61개의 특별법에 의한 수입요건 증명서류와 현품을 확인하여 수입통관하고 있으나, 당해 증명서 발급에 시일이 소요되어 전체 통관시간이 지연의 주요요인의 하나가 특별법에 의한 규제이므로, 동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1)불필요한 확인은 폐지하고, (2)단순확인사항은 세관에서 위탁처리하며, (3)사후에 확인해도 지장이 없는 것은 통관후 사후확인으로 전환하며, (4)해당부처의 일선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통관절차와 확인절차를 분리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결국 관세법 이외의 타법령에 의한 규제사항을 통관과 분리,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요건 확인대상을 대폭 축소하여 원칙적으로 통관단계에서는 확인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3) 확인방법의 공고
통관에 있어서 법 제145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제①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법 제145조 제2항).
세관에서 확인해야 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각종의 법령에서 복잡한 수출입 조건의 구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세관공무원이 당해 물품에 대한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각종 법령의 규정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어려우므로 이러한 구비조건들을 한데 모아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만 할 사항들을 통합하여 공고하고, 세관에서는 이 공고 사항만을 통관과정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영 제127조의 2(구비조건의 확인)에서 "법 제145조 제1항에 규정하는 허가ㆍ승인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물품의 특성 기타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을 고려하여 세관장의 확인대상물품 및 확인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에 관한 고시'를 운용하고 있는데, 수출입승인대상과 승인면세대상을 통합하여 총 61개 법령이 세관장 확인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그런데 관세청은 우리나라 물류비용이 선진국에 비해 과다하다고 보고 물류흐름을 저해하고 있는 통관단계에서의 규제를 대폭 축소, 물류비절감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코자 세관장확인대상품목을 대폭 축소 조정하였다.
통관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수출입요건 확인이란 61개 수출입관련법규별 소관 정부부처 또는 그 산하단체(협회 등을 포함)가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해당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입허용 여부에 대한 증명서(검사ㆍ검역ㆍ허가ㆍ추천 등) 등을 발급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에 세관은 수출입물품의 통관시 해당물품이 요건확인대상일 경우 관련법규에 의한 요건(검사ㆍ검역ㆍ허가ㆍ추천 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 절차중 업자가 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통보하고 증명서를 제출할때까지 통관을 보류하는 것이다.
그러나 1994. 4. 1부터 세관장확인대상법령이 대폭 축소ㆍ조정되어 97년 통관실적 기준 수입은 52%, 수출은 59% 통관단계에서 세관장 확인이 폐지되어 통관소요시간이 입항에서 수입신고까지 17.3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되었다.
세관장 확인이 폐지되는 물품의 경우 요건확인 뿐만 아니라 요건확인서류의 제출이 생략되는데, 세관장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는 소관부처와 전산망을 연계 통관자료를 실시간대에 전송, 해당기관이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수행해 가고 있다.
세관장확인대상물품에 대해서도 관세청과 요건확인 기관과의 전산망을 연계하여 무역업계가 서류제출을 위해 세관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신속통관 및 물류를 지연시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관장 확인대상 법령 및 물품대폭축소ㆍ조정하였고, '98. 5월부터 수출입관련기관과의 전산망 연계를 추진하여 현재 검사ㆍ검역기관(5개), 수츨입 승인관련기관(50개), 할당ㆍ양허 세율 추천기관(26개)과 전산망을 연계하여 운영중에 있다.
또한 세관장확인대상물품에 대해서는 HSK10 단위별로 구체적으로 품목을 지정ㆍ공고하여 자의적인 해석 및 적용으로 인한 민원발생요지를 근본적으로 봉쇄하고 국민보건ㆍ사회안전ㆍ환경보호 등 꼭 필요한 규제는 세관장이 통관단계에서의 수출입요건 구비요건을 더욱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그리고 2000. 1월 현재 전산망이 연계된 다음 법령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전자문서에 의해 세관장이 확인하고 있다.
<수출입관련기관간 전산망 연계항(2000. 1월 현재)>
□ 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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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해 당 법 령 |
요건확인기관 |
연계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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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일 부 |
ㆍ남북교역협력에 관한 법률 |
-통일부 |
'9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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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
ㆍ원자력법 |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
'9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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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
ㆍ음반ㆍ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
-영상물등급위원회 |
'99.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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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림 부 |
ㆍ식물방역법 |
-국립식물검역소 |
'98.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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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가축전염병예방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98.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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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약사법(동물용의약품) |
-한국동물의약품협회 |
'9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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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축산물가공처리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9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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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비료관리법 |
-농업과학기술원 |
'99. 4 |
|
ㆍ양곡관리법 |
-농림부 |
'99.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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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종자산업법 |
-한국종자협회 |
'9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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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
ㆍ폐기불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산업자원부 |
'9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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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염관리법 |
-대한염업조합 |
'9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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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기용품안전관리법 |
-기술표준원 |
'9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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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외무역법 |
-축협중앙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회 -한국유가공협회 |
'99.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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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오존층보호를 위한 물질의 제조규제등에 관한 법률 |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
'9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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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부 |
ㆍ유해화학물질관리법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99.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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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연환경보전법 |
-(지방)환경관리청 |
'99.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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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
-(지방)환경관리청 |
'99.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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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먹는 물 관리법 |
-(지방)환경관리청 |
'9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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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ㆍ수산물검사법 |
-국립수산진흥원 |
'99.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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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 전 청 |
ㆍ식품위생법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검역소 -국립수산물검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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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약사법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공구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협회 -대한치과기재협회 |
'98. 12 '99. 10 '99. 11 '9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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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9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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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마약법 |
-식품의약품안전청 |
'9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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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마관리법 |
-식품의약품안전청 |
'99. 2 |
□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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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해 당 법 령 |
요건확인기관 |
연계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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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
ㆍ대외무역법(수출입공고) |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 |
'98. 4 |
【별표 1】 세관장 확인대상 수입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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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
구 비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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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공고, 수출입 별도공고,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해당물품 |
ㆍ해당승인기관의 장이 발행한 수입승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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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사법 해당물품 중 의약품 및 한약재 (가) 의약품 (나) 한약재 (다) 의료용구 (라) 동물용 의약품 |
ㆍ(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장의 수입승인(요건확인)서 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한국의약품수출 입협회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 또는 수입승인(요건확인)서 ㆍ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의 표준통 관예정보고서 ㆍ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수입승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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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약법 해당물품 |
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승인(요건확인)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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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마관리법 해당물품 |
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승인(요건확인)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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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해당물품 중 향정신 성 의약품 |
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한국의약품수출 입협회장의 수입승인(요건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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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식품위생법 해당물품 (가) 식품 및 첨가물 (나) 수산물 |
ㆍ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 장의 식품 등 수입신고필증 ㆍ국립수산물검사소장의 수입신고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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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양곡관리법 해당물품 |
ㆍ농림부장관의 미곡수입허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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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식물방역법 |
ㆍ국립식물검역소장의 수입식물검사합격증명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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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축전염예방법 해당물품 |
ㆍ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의 동물검역증명서 또는 축산물수입신고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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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축산물가공처리법 해당물품 |
ㆍ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의 축산물수입신고필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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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해당물품 중 가정용 전기제품 |
ㆍ기술표준원장의 형식승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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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으로서 "별표13"에 게기된 폐기물 |
ㆍ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장의 수입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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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오존층 보호를 위한 물질의 제조규제등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중 수입금지물질, 국 제협약에 의한 수입쿼터 관리품목 |
ㆍ산업자원부장관의 특정물질 수입허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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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외국환관리법 해당물품 |
ㆍ한국은행총재의 허가서 또는 외국환은행장 이 확인한 수입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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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해당물품 중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
ㆍ국방부장관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의 수입승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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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
구 비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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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중 비디오, 분리형게임물 |
ㆍ한국영상물등급위원회장의 수입(반입)추천 증 또는 제고추천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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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해당물품 (가) 유독물ㆍ관찰물질 (나) 신규화학물질 |
ㆍ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유독물(관찰물 질) 수입신고필증 ㆍ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화확물질확인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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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연환경보전법 해당물품(단, 쉽게 식별 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 |
ㆍ(지방)환경관리청장의 수입승인서 또는 생태계위해외래동식품 수입승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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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수산업법 해당물품 |
ㆍ국립수산진흥원장의 수산동식물 국내반입 ㆍ이식승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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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원자력법 해당물품 중 핵물질 및 방사선 동위원소 (가) 핵물질 (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 |
ㆍ과학기술부장관의 핵물질수입승인서 ㆍ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장의 수입요건확인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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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해당물품 (가) 총포, 화약류 (나) 산탄엽총, 도검, 분사기, 석궁, 화공품 등 |
ㆍ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 ㆍ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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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 (가) 야생조수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조수 |
ㆍ시도지사(권한위임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 장 포함)의 조수 등 수입(반입)허가증 ㆍ지방환경관리청장의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등의 수입(반입)허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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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방세법 해당물품중 제조담배 |
ㆍ주사무소 소재지관할 시장(군수)의 담배 소비세납세담보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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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ㆍ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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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비료관리법 해당물품중 위해성 검사대상 물품 |
ㆍ농업과학기술원장의 중금속 검사합격(면제)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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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전파법 해당물품 |
ㆍ전파연구소장의 무선기기형식검정 합격증 명서, 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관할체신청장 의 가허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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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염관리법 해당물품 |
ㆍ대한염업조합장의 수입신고필증 |
나) 물품별 수입요건
(가) HKS 10단위로 연계되지 아니하는 수입물품
㉮ 폐기물은 통합공고 '별표 13'의 범위일 경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류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폐기물수입허가서
㉯ 남북교역물품은 남북교역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인대상일 경우 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서
(나) HKS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4) CITES품목 통관업무 유의사항
(1) CITES의 의의
우리지구상에는 약 140만여 종의 동ㆍ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 전세계적으로 도시화ㆍ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ㆍ개발사업 등으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어 야생 동ㆍ식물종이 매년 2만5천 내지 5만종이 멸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이들의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로 인하여 수많은 야생 동ㆍ식물종이 멸종위기에 처함에 따라 1973년 2월 미국 워싱턴에서 세계 81개국이 참여하여 본 협약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CITES' 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1998년 1월 현재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총 142개국에 이르고 있다.
(2) 우리나라의 가입목적
현재 국내에는 22,000여종의 동ㆍ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불법포획(밀렵) 등으로 매년 철새나 천연기념물 등 180종의 동?식물종이 감소 또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제거래 규제를 통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종 보호의 국제적 추세에 적극 동참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수한 동ㆍ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3년 7월 9일 본 협약에 가입하여 같은해 10월 7일부터 발효되었다.
(3) 협약관련부처 및 소관업무
협약관련부처는 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청ㆍ산림청ㆍ해양수산부ㆍ문화재관리국 등으로 소관업무는 <표Ⅱ-11-17>과 같다.
<표Ⅱ-11-17> 협약관련부처 및 소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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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관리당국(관련법) |
과학당국 |
해당 동ㆍ식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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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부 |
(자연환경보전법) |
국립환경 연구원 |
양서,파충류,곤충류, 식물류, 어류, 포유류 중 고래목 및 타부처 소관의 동ㆍ식물 |
6개 지방환경청에 수출입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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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의약품안전과 (약사법) |
생 약 규격과 |
약재용 동ㆍ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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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림 청 |
국제협력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
산 림 환경과 |
조류, 포유류(고래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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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자연생태과 |
국립수산 진흥원 |
고래목 및 수산생물 |
관련국내법이 없어 지방환경청에서 수출입업무 수행 |
① 천연기념물일 경우는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② 관리당국 : 당사국을 대표하여 허가서 또는 증명서 발급 담당
③ 과학당국 : 규제대상종의 교역과 관련하여 관리당국에 과학적 자문 제공
(4) CITES 품목 통관 유의사항
관세청은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해당품목이 수출입통관단계에서 검사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 세관장 확인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통관업무 처리시의 유의사항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92개 품목을 C/S등록 대상물품으로 선정하고 있어 통관시 유의사항, 즉 관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의한 확인사항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이 CITES 해당품목은 기타 세번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고, 특게세번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일반품목(종)만이 CITES 규제대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출입통관단계에서 검사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 관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업무에 철저를 기하되 규제대상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하여 통관지연으로 인해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있다.
통관시 유의사항 내용은 C/S등록대상 92개품목 중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대상(a) 물품의 경우 수입통관시 산림청장의 수입허가증 및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통관시 산림청장의 수출허가증을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있고, '자연환경보전법' 대상(b) 물품의 경우는 수입통관시 지방환경청장의 숭인서 및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통관시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서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약사법' 대상(c)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통관시에만 해당되는데 해당 검정기관의 장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이 발행한 통관예정보고서 접수필증 및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관련법과 CITES 협약 내용, 현행고시 등을 참고하여 관련법 별로 세관에서 확인하여야 할 서류, 의문시 문의하여야 할 관련부처 전화번호 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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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구 분 |
CITES 부속서 |
구 비 서 류 |
해당 법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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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통합공고 별표Ⅴ) : 조류, 수류(부분품,가공품 포함)
문의처 : 산림청 국제협력과 (961-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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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ㆍ산림청장의 수출입허가서 ㆍ수출국의 수출증명서(수입의 경우) ㆍ수입국의 수입증명서(수출의 경우)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2, 동시행령 제19조, 동 시행규칙 제51조의 2, 통합공고 제5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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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ㆍ산림청장의 수출입허가서 ㆍ수출국의 수출증명서(수입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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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ㆍ산림청장의 수출입허가서 ㆍ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종을 부속 서 Ⅲ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로 부터 수입되는 경우) ㆍ수출국의 수출증명서(종을 부속서 Ⅲ에 포함시킨 국가로부터 수입하 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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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CITES 품목 |
ㆍ시도지사의 수출입허가서 |
동법 제25조, 동시행령 제19조, 동시행규칙 제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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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해당물품(통합공고 별표 Ⅳ) : 식물류 및 양서ㆍ파충류(부분품, 가공품 포함)
문의처 : 환경부 자연생태과(504-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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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ㆍ지방환경관리청장의 수출입승인서 ㆍ수출국의 수출증명서(수입의 경우) ㆍ수입국의 수입증명서(수출의 경우) |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 동 시행령 제25조, 동시행규칙 제16조, 통합공고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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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
ㆍ지방환경관리청장의 수출입승인서 ㆍ수출국의 수출증명서(수입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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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ㆍ지방환경관리청장의 수출입승인서 ㆍ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종을 부속서 Ⅲ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ㆍ수출국의 수출증명서(종을 부속서 Ⅲ 에 포함시킨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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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해당물품 : 사향, 웅담 등 CITES 해당물품이 포함된 의약품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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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ㆍ의약품으로 사용불가 |
약사법 제34조의 2, 동 시행규칙 제47조, 통합공고 제 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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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출입허가서 ㆍ수출국의 수출증명서(수입의 경우) ㆍ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장의 통관예정 보고서 접수필증(수입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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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출입허가서 ㆍ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종을 부속서 Ⅲ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ㆍ수출국의 수출증명서(종을 부속서 Ⅲ 에 포함시킨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 우) ㆍ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장의 통관예정 보고서 접수필증(수입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