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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증치세> "세테크는 사업가의 의무입니다."

박영복(지호) 2005. 5. 8. 14:22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세금 절세를 연구하십니다.
세테크는 기본이고... 심지어는 불법탈세까지도 저지릅니다.
너무나 세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들어오시면, 꼬박 꼬박 세금을 잘도 내십니다.
너무 잘 내다보니, 안내도 되는 세금까지 내시기도하고...
세율 보다 더 많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서해바다를 건너시면서 건전한 납세정신을 되살렸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세금을 적게 내고싶은 심정이
사업가들의 원초적 본능이니까요. 말그대로 그런 원초적 본능이 서해바다 건너
중국에 왔다고 사라지는 것을 절대 아니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하는게 아니라... 몰라서 못하는 거지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중국 증치세(=한국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올립니다. 조국이라면 모를까... 중국 당국한테
뭣도 모르면서 세금뜯기고서는 못살쟎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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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증치세>
 
■ 납세의무자
중국내에서 과세대상 재화를 판매하거나, 가공/수리/조립(修配)용역 제공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단위(기업과 기타 단위) 또는 개인

■ 과세대상
   - 재화의 판매 또는 수입
   - 가공(위탁가공), 수선,  수리/조립(修配)용역 제공

■ 면세대상 재화
   - 자가생산 농산물
   - 피임약품 및 기구
   - 고서적·중고서적
   - 과학연구·실험과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수입기구(儀器), 설비
   - 외국정부·국제조직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수입물자와 설비

■  과세표준
매출액은 납세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구매자로 부터
수취한 대금 전부를 합산한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단, 매출세액은 제외)

■  세율
   - 기준 세율 : 17%
   - 최저 세율 : 13%
     · 식량, 식용식물유
     · 상수도, 난방, 냉방, 온수, 가스, 석유액화가스(LPG), 천연가스(LNG),
       메탄가스, 주민용 석탄제품
     · 도서, 신문, 잡지
     · 사료, 화학비료, 농기계, 농막(농업용 필름)
     ·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타 재화

■ 증치세산출 계산방법
   - 납부할 증치세 금액  =  당기매출세액 - 당기매입세액
   - 매출세액 = 매출액 × 세율

■ 신고납부
   - 과세기간 : 납세금액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가 사정
     · 1일, 3일, 5일, 10일, 15일, 1개월
   - 신고기한
     · 과세기간이 1개월인 경우 : 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 기타 과세기간의 경우 : 기간만료일로 부터 5일내 예정신고납부,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전월 납부할 세금을 정산

■ 소규모납세자
   - 적용대상
     · 연매출액 100만元 이하의 제조업체 및 연매출액 180만元이하의
       도소매업체이면서 장부기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납세자.
   - 증치세산출 계산방법 : 매입세액 공제불가
     납부할 세액 = 매출액 × 징수율(도소매업 4%, 기타 6%)
     ※ 판매가액에 세액이 포함된 경우
        매출액 = 세포함매출액 / (1 + 세율)
   - 신고납부 : 매월 신고납부(다음달 1일∼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