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1) 식량(감자 포함), 면화, 유료종자의 개발, 생산(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2) 진귀한 수종, 원목가공(합자, 합작에 국한)
2. 채굴업 (1) 텅스텐, 주석, 안티몬, 몰리브텐, 중정석, 형석 광산의 탐사, 채굴(합자, 합작에 국한) (2) 귀금속(금, 은, 백금류) 의 탐사, 채굴 (3) 금강석 등의 귀금속 및 비금속광석의 탐사, 채굴 (4) 희소 석탄의 탐사, 개발 (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5) 보론마그네시아 및 보론마그네시아 철광 채굴 (6) 천청석 채굴
3. 제조업 A. 식품가공업 (1) 황주, 유명 브랜드 백주 생산 (2) 외국 브랜드 탄산음료 생산 (3) 사카린 등 합성 단맛첨가제 생산 (4) 유지 가공 B. 연초가공업 (1) 권연, 필터 등 연초가공업 C. 방직업 (1) 모 방직, 면 방직 (2) 제사 D. 인쇄 및 복사업 (1) 출판물 인쇄(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포장 장식용 인쇄제외) E. 석유가공 및 코크스 생산 (1) 정유공장의 건설, 경영 F. 화학원료, 화학품 제조업 (1) 이온막 가성소다 생산 (2) 감광재료의 생산 (3) 아닐린 생산 (4) 독성 화학품의 생산(에페드린, 유사에페드린, 에르고메드린, 에르고타민, 리세르가이드) (5) 유산법 티타늄백분말 생산 (6) 보론마그네시아 철광석의 가공 (7) 바륨염의 생산 G. 의약제조업 (1) 클로로마이세틴, 페니실린-G ,린코마이신, 켄타미아신, 다히이드로스트렙마이신,아미카 신, 염산테도라싸이클린, 테라마이신, 아세틸나선마이신, 마이데카마이신, 로이코마이신, 에 리트로마이신, 시푸로후로키사신, 놀후로키사신, 로메호루키사신 생산 (2) 아날긴, 파라세타몰, 비타민 B1, B2, C, E의 생산 (3) 국가 예방접종의 왁친류 및 항독소류, 유독소류(BGG, 脊髓회질염, 삼종혼합, 마진, 을형 뇌막염, 유영성 뇌막염왁친 등) (4) 중독성 마취약품 및 정신약품 원료약 생산 (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5) 혈액제품의 생산 (6) 1회용 주사기, 수액기, 수혈기 및 혈액주머니의 생산 H. 화학섬유제조업 (1) 통상적으로 칩을 사용하는 화섬 방사 (2) 1라인당 연간생산능력이 2만톤이하 레이온스태이플 생산 (3) 일일 생산량 400톤이하의 섬유, 비섬유용 폴리에스테르 및 아크릴섬유 생산 I. 고무제품업 (1) 바이어스 타이어, 구타이어(레이디얼 타이어 제외) 재생 및 저 성능의 공업용 고무부품 생 산 J. 유색금속 제련 및 압연가공업 (1) 희토금속의 제련, 분리(합자, 합작에 국한) K. 일반기계제조업 (1) 컨테이너 제조 (2) 중소형 일반 베어링 제조 (3) 50톤 이하의 자동차 기중기(크레인) 제조(합작, 합자에 국한) L. 전용설비제조업 (1) 중저급 B형 초음파 촬영기 (2) 일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단섬유 설비 제조 (3) 320마력 이하의 무한궤도식 굴착기, 3㎥ 이하의 차륜식 동력삽 제조(합자, 합작에 국한) M. 전자, 통신설비 제조업 (1) 위성 TV 수신기 및 주요 부품
4. 전력, 석탄가스 및 물의 생산 공급업 (1) 단기출력 30만KW 이하 발전을 위주로 한 일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경영(소전력망 제 외) 5. 교통운수, 창고 및 우편통신업 (1) 도로 여객 운수 (2) 국경출입 자동차 운수 (3) 수상운수 (4) 철도 화물 운수 (5) 철도 여객운수(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6) 촬영, 광산 탐사, 공업 등의 범용 항공(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7) 체신
6. 도매 및 소매무역업 (1) 상품교역, 직판, 우편구매, 인터넷판매, 특허경영, 위탁경영, 판매대리, 상업관리 등 유형 별 유통업 및 식량, 면화, 식물유, 설탕, 약품, 담배, 자동차, 원유, 농업생산원료의 도매, 소매, 물류 배송 (2) 도서, 신문, 잡지의 도매, 소매 (3) AV제품(영화 제외)의 유통 (4) 상품경매 (5) 화물 임대 (6) 에이전트(선박, 화물운송, 화물관리 외국기선, 광고 등) (7) 정제유 도매 및 주유소의 건설, 경영 (8) 대외무역
7. 금융 보험업 (1) 은행, 재무, 신탁투자 (2) 보험 (3) 증권, 증권투자기금관리 (4) 금융리스 (5) 외화중개 (6) 보험중개(대리)
8. 부동산업 (1) 토지개발(합자, 합작에 국한) (2) 고급호텔, 빌라, 고급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경영
9. 사회서비스업 A. 공공시설 서비스업 (1) 도시가스, 난방 및 상하수도관 건설, 경영(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B. 정보 컨설팅업 (1) 법률자문
10. 위생, 체육 및 사회복지업 (1) 의료기관(합자, 합작에 국한) (2) 골프장의 건설, 경영
11. 교육, 문화예술 및 방송영화업 (1) 중고등학교 교육기관(합자, 합작에 국한) (2) 영화관 건설, 경영(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12. 과학연구 및 종합기술 서비스업 (1) 측량(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2) 수출입 상품검사 및 감정
13. 국가정부 규정 및 중국이 체결 또는 가입하고 있는 국제조약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타 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