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려산업 (1) 석유, 천연가스의 고난도 탐사, 개발 : 합작으로 제한 (2) 저삼투 유전개발 : 합작으로 제한 (3) 원유 채수율 제고를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응용 : 합작으로 제한 (4) 유정측정 등 석유 탐사, 발굴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응용 : 합작으로 제한 (5) 자동차, 오토바이 완성차 제조 : 외자참여비율 50% 초과하지 않음 (6) 정기, 비정기 국제 해상 운수: 외자참여비율 49% 초과하지 않음 (7) 국제 컨테이너 다식 연합운수: 외자참여비율 50% 초과하지 않으며, 2002년 12월 11일이전 에 외국측의 지배주주권 허가, 2005년 12월 11일이전에 외국측의 독자경영 허가 (8) 도로화물 운수: 2002년 12월 11일이전에 외국측의 지배주주권 허가, 2004년 12월 11일이 전에 외국측 독자경영 허가 (9) 일반상품의 도매, 소매, 물류 배송 : 하기 제한산업 (五)항과 동일 (10) 회계, 회계감사 : 합작, 공동 경영으로 제한
2. 제한산업 (1) 국경출입 자동차 운수: 2002년 12월 11일이전에 외국측 지배주주권 허가, 2004년 12월 11 일이전에 외국측 독자경영 허가 (2) 수상 운수: 외자참여비율 49%를 초과하지 않음 (3) 철도화물 운수: 외자참여비율 49%를 초과하지 않으며, 2004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측 지배주주권 허가, 2007년 12월 11일이전에 외국측 독자경영 허가 (4) 통신 A. 부가통신, 기초 통신업중 호출 서비스 : 2001년 12월 11일부터 외상투자를 허가하지만, 외자참여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음. 2002년 12월 11일까지는 외자참여비율 49%를 초과하지 않으며, 2003년 12월 11일이전에 외자참여비율이 50%에 달하도록 허가 B. 기초 통신업중 음성 및 정보서비스 : 2001년 12월 11일부터 외상투자를 허가하며, 외자 참여비율은 25%를 초과하지 않음. 2002년 12월 11일까지는 외자참여비율이 35%를 초과하지 않으며, 2004년 12월 11일이전에 외자참여비율이 49%에 달하도록 허가함. 2006년 12월 11일이 전에 외국측의 독자경영을 허가 C. 기초 통신업중 국내·국제업무: 2004년 12월 11일이전에 외상투자를 허가하며, 외자참여 비율이 25%를 초과하지 않음. 2006년 12월 11일까지 외자참여비율이 35%에 달하도록 허가하 며, 2007년 12월 11일이전에 외자참여비율이 49%에 달하도록 허가 (5) 상품교역, 직판, 우편구매, 인터넷판매, 특허경영, 위탁경영, 판매대리, 상업관리 등 유형 별 유통업 및 식량, 면화, 식물유, 설탕, 약품, 담배, 자동차, 원유, 농업 생산원료의 도매, 소매, 물류 배송 ; 도서, 신문, 잡지의 도/소매 ; 정제유의 도매 및 주유소의 건설, 경영 A. 수수료(커미션) 대리, 도매(소금, 담배 제외): 2002년 12월 11일이전에 외상투자를 허가 하며, 외자참여비율은 50%에 달함. 그러나, 도서, 신문, 잡지, 약품, 농약, 농업용비닐, 화학비 료, 정제유, 원유 등의 경영은 불허함. 2003년 12월 11일이전에 외국측 지배주주권을 허가하며, 2004년 12월 11일이전에 외국측 독자경영을 허가하고, 도서, 신문, 잡지, 약품, 농약, 농업용 비 닐의 경영을 허가함. 2006년 12월 11일이전에 화학비료, 정제유, 원유의 경영을 허가함 B. 소매(담배 제외): 외상투자를 허가하나, 도서, 신문, 잡지, 약품, 농약, 농업용 비닐, 화 학비료, 정제유의 경영은 허가하지 않음. 2002년 12월 11일이전에 외자참여비율이 50%에 달하 도록 허가함. 2004년 12월 11일이전에 외국측의 독자경영을 허가하고 약품, 농약, 농업용 비닐, 정제유의 경영을 허가하며, 2006년 12월 11일이전에 화학비료 경영을 허가함. 취급품목이 자동 차(2006년 12월 1일이전 제한철회), 도서, 신문, 잡지, 약품, 농약, 농업용 비닐, 정제유, 화학비 료, 식량, 식물유, 설탕, 담배, 면화일 경우 체인점이 30개를 초과하면 외국측 지배주주권을 허 가하지 않음 C. 특허경영 및 고정적인 매장이 없는 도소매 : 2004년 12월 11일이전에 외상투자 허가 (6) AV제품(영화 제외)의 유통 : 합작으로 제한하며, 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7) 화물 임대 : 2002년 12월 11일이전에 외국측의 지배주주권을 허가하며, 2004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측 독자경영 허가 (8) 에이전트 A. 선박: 외자참여비율이 49%를 초과하지 않음 B. 화물운수(체신분야의 전문경영 서비스 제외) : 외자참여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음 (속달 서비스는 49%를 초과하지 않음). 2002년 12월 11일이전에 외국측 지배주주권 을 허가하 며, 2005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측 독자경영을 허가 C. 화물관리 외국기선: 합자, 합작에 국한 D. 광고: 외자참여비율이 49%를 초과하지 않으며, 2003년 12월 11일이전에 외국측 지배주 주권을 허가하며, 2005년 12월 11일이전에 외국측 독자경영을 허가 (9) 보험 A. 비생명보험: 외자참여비율이 51%를 초과하지 않으며, 2003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측 독자경영을 허가 B. 생명보험: 외자참여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음 (10) 증권, 증권투자기금관리 A. 증권: 2004년 12월 11일 이전에 외상투자를 허가하며, 외자참여비율이 1/3을 초과하지 않음 B. 증권투자기금관리: 외상투자를 허가하며, 외자참여비율이 33%를 초과하지 않으며, 2004년 12월 11일까지 외자참여비율이 49%에 달하게 함 (11) 보험중개(대리): 외자참여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으며, 2004년 12월 11일까지 외자참 여비율이 51%에 달하도록 함. 2006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측 독자경영을 허가 (12) 수출입 상품검사, 감정 및 인증 : 2003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측 지배주주권을 허가, 2005년 12월 11월 이전에 외국측 독자경영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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