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자 1990년 10월 28일 시행일자 1990년 12월 12일 개정일자 2001년 4월 12일(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본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외자기업은 중국법률의 관할과 보호를 받는다. 중국 내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중국의 사회공공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제3조 설립된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의 국민경제 발전에 유익하고, 경제효율이 높아야 하며, 적어도 아래 조건 중 하나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선진기술과 설비를 이용하여 신제품개발에 종사하고, 에너지와 원자재 절 약형이며, 제품의 품질향상을 실현하고, 수입 대체품을 생산하는 기업 (2) 연간 수출액이 해당 년도 제품생산액의 50% 이상으로서 외환수지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기업
제4조 아래 업종은 외자기업 설립을 금지한다. (1) 신문, 출판, 방송, TV, 영화 (2) 국내상업, 대외무역, 보험 (3) 우편, 통신 (4) 중국정부가 외자기업 설립을 금지하는 기타 업종
제5조 아래 업종은 외자기업설립을 제한한다. (1) 공공사업 (2) 교통, 운수 (3) 부동산 (4) 신탁투자 (5) 리스산업
전항에서 규정한 분야의 외자기업을 설립하려면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경제무역부(이하‘대외경제무역부’라고 함)에 신청해야 한다.
제6조 아래조건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외자기업은 설립을 허가하지 않는다. (1) 중국의 주권이나 사회공공이익을 해치는 것 (2) 중국의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 (3) 중국의 법률, 법규에 위반되는 것 (4) 중국의 국민경제 발전에 부합되지 않는 것 (5)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것
제7조 외자기업은 허가받은 경영범위 내에서 자주적인 경영관리 권한을 가지며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설립절차
제8조 외자기업 설립 신청은 대외경제무역부가 심사·인가한 후 인가증서를 발급한다. 설립을 신청하는 외자기업이 아래의 상황에 해당할 경우 국무원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경제특구의 인민정부에 심사·허가 및 허가증 발급권한을 위임한다. (1) 투자총액이 국무원에서 규정한 투자허가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은 것 (2) 국가로부터 원자재를 조달받을 필요가 없으며, 전국의 에너지, 교통, 수출쿼타의 균형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경제특구 인민정부는 국무원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외자기업 설립을 허가한 후 15일 이내에 대외경제무역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하 대외경제무역부, 성, 자치구, 계획단독배정시, 경제특구 인민정부를 비준기관으로 통칭함).
제9조 설립을 신청하는 외자기업의 취급상품이 수출허가증, 수출쿼타, 수입허가증을 얻어야 하거나, 국가가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사항에 따라 해당 대외경제무역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 외국투자자는 외자기업 설립 신청을 하기 전에 설립할 외자기업이 소재한 현급 또는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에 다음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즉 외자기업 설립목표, 경영범위 및 규모, 생산제품, 사용할 기술설비, 제품의 국내판매량과 수출량의 비율, 부지면적 및 조건, 용수, 전기, 석탄, 가스 및 기타 에너지원의 종류와 사용량, 공공시설 사용사항 등이다. 현급 또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외국투자자의 보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해야 한다.
제11조 외자기업을 설립하려는 외국투자자는 설립할 외자기업 소재지의 현급 또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를 통하여 비준기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외자기업 설립신청서 (2) 타당성연구 보고서 (3) 외자기업 정관 (4) 외자기업 법정대표자(혹은 이사회 인선)명부 (5) 외국투자자의 법률증명서류와 신용증명서류 (6) 설립하려는 외자기업 소재지의 현급 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답변서 (7) 수입해야 하는 원자재의 품목명세 (8) 기타 제출해야 할 서류
전항 제1, 3호의 서류는 반드시 중국어로 작성해야 하며, 제2, 4, 5호의 서류는 기타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되, 반드시 중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둘 혹은 둘 이상의 외국투자자가 공동으로 외자기업 설립신청을 할 경우 계약서 사본을 비준기관에 보고·등록해야 한다.
제12조 비준기관은 외자기업 설립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9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기관은 앞에 언급한 서류중 미비하거나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으면 기한부로 보충하거나 수정케 할 수 있다.
제13조 외국투자자는 비준기관으로부터 투자허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신청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영업허가증 발급 일이 바로 이 기업의 설립 일이 된다. 외국투자자가 허가증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외자기업 허가증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외자기업은 기업설립 후 30일 이내에 세무기관에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제14조 외국투자자는 중국의 외국투자기업 서비스기관 혹은 기타 경제조직에 제9조, 제10조 1항 및 제11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단 쌍방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5조 외자기업 설립 신청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투자자의 성명 혹은 명칭, 주소, 등록지, 법정대리인의 성명, 국적, 직무 (2) 설립하려는 외자기업의 명칭, 주소 (3) 경영범위, 생산품목과 생산규모 (4) 설립하려는 외자기업의 투자총액· 등록자본금·자금조달내역·출자방식·기한 (5) 설립하려는 외자기업의 조직형태와 기구, 법정대리인 (6) 주요생산설비와 그 수명, 생산기술수준과 기술내원 (7) 제품의 수요자, 판매지역, 유통채널, 판매방식 및 내수·수출비율 (8) 외화수지의 균형을 위한 계획 (9) 기업의 기구 및 인사조직, 종업원채용, 강습, 임금, 복지, 보험, 노동보험 등의 사항에 관한 계획 (10) 환경오염 정도와 그 해결책 (11) 부지선택과 부지면적 (12) 기본건설과 생산, 경영에 소요되는 기금, 에너지, 원자재 및 그 해결방법 (13) 프로젝트 추진 계획서 (14) 설립하려는 외자기업의 경영기간
제16조 외자기업의 정관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주소 (2) 취지, 경영범위 (3) 투자총액, 등록자본, 출자기한 (4) 조직형태 (5) 내부기구의 조직, 직권, 의사규칙 및 법정대표자, 총경리, 고급공정사, 고급회계사 등 요원의 직책과 권한 (6) 재무, 회계, 감사 관련 원칙과 제도 (7) 노동관리 (8) 경영기한, 중지, 청산 (9) 정관개정 절차
제17조 외자기업의 정관은 비준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18조 외자기업의 분리, 합병 혹은 기타 원인으로 자본금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비준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관한 중국 공인회계사의 증명과 자본금증명을 첨부해서 보고해야 한다. 비준기관의 허가를 받은 후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3장 조직형태와 등록자본
제19조 외자기업의 조직형태는 유한책임회사이다. 단, 허가를 얻으면 기타 조직형태를 택할 수도 있다.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외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기업에 대해 지는 책임은 출자금액에 국한된다. 기타 형태로 설립되는 외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기업에 대해 지는 책임은 중국의 법률·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외자기업의 투자총액은 외자기업 설립에 소요되는 자금총액을 지칭한다. 즉 생산에 필요한 기본건설자금과 유동자금을 합한 금액이다.
제21조 외자기업의 등록자본은 외자기업 설립을 위해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한 자본총액을 지칭한다. 즉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투자총액을 지칭한다. 외자기업의 등록자본은 그 경영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등록자본과 투자총액의 비율은 중국의 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2조 외자기업은 경영기간 내에 등록자본의 규모를 줄일 수 없다.
제23조 외자기업의 등록자본을 증가시키거나, 양도하려면 비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공상행정관리관에 등기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24조 외자기업이 그 재산 혹은 권익을 대외적으로 저당하거나, 양도하려면 비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25조 외자기업의 법정대표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외자기업을 대표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책임자이다. 법정?淪Ⅰ? 직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대리인을 위임하여 직권을 대행케 해야 한다.
제4장 출자방식과 기한
제26조 외국투자자는 태환이 가능한 외국화폐로 현금 출자하거나, 기계설비, 공업소유권, 특허기술 등을 환가하여 출자할 수도 있다. 비준기관의 허가를 거쳐 외국투자자는 중국 내에 설립된 다른 외국투자기업이 취득한 인민폐 이윤으로 출자할 수 있다.
제27조 외국투자자가 환가하여 출자한 기계설비는 아래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외자기업의 생산에 필수적인 것 (2) 중국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생산할 수 있어도 성능이나 시간적 측면에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 이 기계설비의 평가액은 동종 기계설비의 정상적인 국제시장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환가하여 출자한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세한 평가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이 내역에는 명칭, 종류, 수량, 평가액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외자기업 설립신청서와 함께 비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28조 외국투자자가 공업소유권, 노하우를 환가하여 출자하는 경우, 이러한 공업소유권, 노하우는 아래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외국인투자자의 소유에 속할 것 (2) 중국이 적실히 필요로 하는 신제품 혹은 수출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것 이러한 공업소유권, 노하우의 평가액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치와 일치해야 하며, 그 평가액이 외자기업 등록자본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출자하는 공업소유권 및 노하우에 대해서는 소유권증서 사본, 유효성, 기술성능, 실용가치, 평가근거와 기준 등을 포함하는 상세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자료는 외자기업설립신청서와 함께 비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29조 환가하여 출자한 기계설비가 중국항구에 도착하면 외자기업은 중국상품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해야 하며, 해당 상품검사기관은 검사보고서를 발급해야 한다. 환가하여 출자한 기계설비의 종류, 성능, 수량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비준기관에 외국투자자로 하여금 일정기한 내에 개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제30조 환가하여 출자한 공업소유권, 노하우가 사용되기 시작한 후 비준기관은 그것들을 검사할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공업소유권, 노하우가 외국투자자가 원래 제공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비준기관은 외국투자자로 하여금 기한부로 개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제31조 외국투자자는 외자기업 설립신청서와 정관에 출자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출자액은 몇 회로 나누어 분할 출자할 수 있으나, 마지막 회의 출자는 영업허가증 발급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 제1회 출자액은 외국투자자가 출자하기로 한 금액의 15% 이상이어야 하고, 영업허가증 발급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전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제1회분 출자액을 납입하지 못하면 외자기업비준증서는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며, 외자기업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취소 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등기취소와 영업허가증 반납을 하지 아니할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직접 영업허가증을 취소시킴과 동시에 이를 공고하게 된다.
제32조 외국투자자는 제1회 출자 후 나머지 출자액을 매회 기한 내에 납입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자기한을 30일 이상 넘길 경우, 본 실시세칙 3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외국투자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자기한을 연기하려면 비준기관의 동의를 얻은 후,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외국투자자가 출자액을 전액 납입한 후에는 중국 공인회계사의 출자공증을 얻어, 비준기관과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부지 및 그 비용
제34조 외자기업의 부지는 외자기업 소재지의 현급 또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가 해당지역의 상황에 의거하여 검토한 후 계획한다.
제35조 외자기업은 영업허가증 발급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준증서와 영업허가증을 지참하고 소재지의 현급 또는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에 가서, 토지사용에 관한 수속을 한 후, 토지사용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제36조 토지사용증서는 외자기업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법률 근거가 된다. 외자기업은 경영기간 내에 허가 없이 토지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7조 외자기업은 토지사용증서를 취득할 때 소재지의 토지관리부서에 토지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38조 외자기업이 개발된 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토지개발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지칭하는 토지개발비에는 토지의 징발, 철거, 안치비용과 외자기업을 위한 기초시설 건설비용이 포함된다. 토지개발비는 토지개발기관에 의해 일회에 징수되거나, 또는 분할 징수된다.
제39조 외자기업이 미개발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직접 개발하거나 혹은 중국의 관련기관에 개발을 위탁할 수 있다. 기초시설의 건설은 외자기업 소재지의 현급 또는 현급이상의 지방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계획한다.
제40조 외자기업의 토지사용비와 토지개발비 징수기준은 중국의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제41조 외자기업의 토지사용연한은 허가받은 외자기업의 경영기간과 동일하다.
제42조 외자기업은 본 장의 규정 외에도 토지사용권 취득을 규정한 기타 법규에 의거하여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제6장 구매와 판매
제43조 외자기업은 생산·경영계획을 자주적으로 제정, 집행할 수 있으나, 그 계획을 소재지의 해당 산업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44조 외자기업은 기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원자재, 연료, 부품, 운송수단과 사무용품(이하‘물자’라고 함)등의 구매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물자를 구매할 경우 동등한 조건이라면 중국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향유한다.
제45조 외자기업이 중국시장에서 생산제품을 판매할 경우 허가받은 판매비율에 의한다. 외자기업이 허가비율을 초과하여 국내시장에 판매하려면 비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 외자기업은 생산제품을 자주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또한 국내무역회사 혹은 국외 무역회사에 위탁하여 대행 수출하게 할 수도 있다. 외자기업은 허가받은 판매비율에 따라 자신이 직접 중국 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중국의 상업관련기관에 위탁하여 대리 판매하게 할 수도 있다.
제47조 외국투자자가 출자하는 기계설비가 규정상 수입허가증을 필요로 하는 품목일 경우, 외자기업은 이미 승인 받은 동 기업의 수입설비 및 물자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직접 혹은 대리기관에 위탁하여 수입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외자기업이 허가받은 경영범위 내에서 수입하려는 생산용 물자가 규정상 수입허가증을 필요로 하는 품목일 경우, 동 기업은 연간 수입계획을 작성하여 반년마다 한번씩 수입허가증을 신청, 취득해야 한다. 외자기업의 수출제품이 규정상 수출허가증을 필요로 하는 품목일 경우 동 기업은 연간 수출계획을 작성하여 반년마다 한번씩 수출허가증을 신청, 취득해야 한다.
제48조 외자기업이 수입하는 물자 및 노무·서비스가격은 동일한 물자 및 노무·서비스에 대한 당시 국제시장의 정상가격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외자기업이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은 당시의 국제시장가격을 참작하여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단 합리적인 수출가격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하고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세법규정에 의거하여 법률적 책임을 추궁할 권한을 갖는다. 외자기업이 승인 받은 판매비율에 따라 중국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가격은 중국의 가격관리규정에 따라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가격은 물가관리기관과 세무기관에 보고하고, 이들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9조 외자기업은‘중화인민공화국통계법’과 중국의 외자이용 통계 규정에 따라 통계자료와 통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장 세 무
제50조 외자기업은 중국의 법률 및 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51조 외자기업의 피고용인은 중국의 법률 및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52조 외자기업이 아래의 물자를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와 공상통일세를 면제한다. (1) 외국투자자가 출자하는 기계설비, 부품, 건축자재 및 기계의 설치에 필요한 자재 (2) 외자기업이 투자총액 범위내의 자금으로 수입하는 생산용 기계설비, 부품, 생산용 교통수단 및 생산관리 설비 (3) 외자기업이 수출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하는 원자재, 부품, 포장재료 전항에서 언급한 승인 받은 수입물자를 중국 내에서 매도하거나 내수용 제품을 생산하는데 응용할 경우에는 중국의 세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53조 외자기업이 생산하는 수출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제한 품목이 아닌 한, 중국의 세법에 의거하여 관세와 공상통일세를 면제한다.
제8장 외환관리
제54조 외자기업의 외환은 중국의 외환관리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55조 외자기업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근거로 중국내 외환업무취급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수입과 지출에 대해 동 은행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외자기업의 외환수입은 계좌개설은행의 외환계좌에 예치해야 하며, 외환지출은 그 외환계좌에서 지불되어야 한다.
제56조 외자기업은 외환수지 균형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외자기업이 외환수지균형을 자체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외국투자자는 외자기업 설립신청서에 이를 밝히고,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비준기관은 이에 대해 관련부서와 상의한 후 답신한다. 외자기업 설립신청서에서 외환수지균형을 자체 해결하겠다고 명시한 경우, 어떠한 정부 부서도 그 기업의 외환수지 균형문제에 대해 해결을 책임지지 아니한다. 외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중국에서 절실히 필요하거나,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이어서 중국 내 판매를 승인 받은 경우, 중국외환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외화로 결제할 수 있다.
제57조 외자기업이 생산, 경영에 필요하여 국외은행에 외환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중국 외환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국외환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외환출납상황을 보고하고, 거래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58조 외자기업에 고용된 외국국적의 종업원과 홍콩, 마카오, 대만인 종업원의 임금과 기타 정당한 외환수입은 중국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후 자유롭게 국외에 송금할 수 있다.
제9장 재무회계
제59조 외자기업은 중국의 법률, 법규 및 관계재정기관의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체제를 확립하고, 기업소재지의 재정·세무기관에 신고·등록해야 한다.
제60조 외자기업의 회계연도는 양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1조 외자기업은 중국의 세법규정에 따른 소득세 납부 후의 이윤 중에서 준비기금과 종업원상여금, 복지기금을 공제해야 한다. 준비기금의 공제비율은 납세 후 이윤의 10%미만이어서는 안되며, 공제액의 누계가 등록자본의 50%에 이르면 더 이상 공제할 필요가 없다. 종업원상여금과 복지기금의 공제비율은 외자기업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외자기업은 전 회계연도의 결손을 보전하기 전에는 이윤분배를 할 수 없다. 전 회계연도에 분배하지 않은 이윤은 본 회계연도의 이윤과 함께 분배할 수 있다.
제62조 외자기업이 작성하는 회계증빙자료, 회계장부, 재무제표는 중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기타 외국어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중문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63조 외자기업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외자기업의 연간재무제표와 청산재무제표는 중국 재정·세무기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해야 한다. 재무제표를 외화로 기재한 경우에는 외화를 인민폐로 환산한 재무제표를 함께 작성해야 한다. 외자기업의 연간재무제표와 청산재무제표는 중국 공인회계사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2항과 3항에서 규정한 외자기업의 연간 회계보고서와 청산회계보고서는 중국 공인회계사의 공증서류와 함께 규정한 기간 내에 재정·세무기관에 회부해야 하며, 아울러 비준기관과 공상행정관리기관에도 보고해야 한다.
제64조 외국투자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중국인 혹은 외국인 회계사를 고용하여 외자기업의 장부를 검사케 할 수 있다.
제65조 외자기업은 재정·세무기관에 연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준기관과 공상행정관리기관에도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66조 외자기업은 기업소재지에 회계장부를 개설하여 재정·세무기관의 감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재정·세무기관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영업중지 혹은 영업허가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제10장 종업원
제67조 외자기업은 중국 내에서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기업과 종업원 쌍방은 중국의 법률, 법규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고용, 사직, 보수,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외자기업은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다.
제68조 외자기업은 종업원이 생산, 관리능력의 측면에서 기업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종업원의 업무, 기술교육을 책임지고, 또한 고과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장 공 회
제69조 외자기업의 종업원은‘중화인민공화국공회법’의 규정에 의거 기층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조합활동을 할 권리를 갖는다.
제70조 외자기업의 노동조합은 종업원의 이익대표자로서 종업원을 대표하여 당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의 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다.
제71조 외자기업 노동조합의 기본임무는 다음과 같다. 중국의 법률,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을 협조하여 종업원의 복지, 상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계획, 사용하도록 한다. 종업원의 정치·과학·기술·업무지식 습득을 위한 학습활동을 조직하고, 문화·체육활동을 전개한다. 종업원이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기업의 각종 경제적 과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노동조합 대표는 외자기업 종업원의 포상, 징계, 임금제도, 후생복지, 노동보호, 보험 등의 문제를 검토,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갖는다. 외자기업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용하고 그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72조 외자기업은 기업 내의 노동조합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공회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에 사무실과 시설을 제공하여 업무처리, 회의 및 종업원의 복지, 문화, 체육활동에 사용케 해야 한다. 외자기업은 매월 종업원의 임금총액의 2%를 노동조합 경비로 제공하며, 노동조합은 이 경비를 전국노조총회가 제정한 노동조합경비관련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제12장 기한·중지·청산
제73조 외자기업의 경영기한은 해당 산업과 기업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독자기업설립신청서에 잠정 기재한 후, 지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4조 외자기업의 경영기한은 영업허가증 발급 일로부터 기산한다. 외자기업의 경영기한이 만료되어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기한 만료 180일 전에 비준기관에 경영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준기관은 신청서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영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외자기업은 연장승인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75조 외자기업이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 해산하게 된다. (1) 경영기한이 만료된 경우 (2) 경영부진에 따른 막대한 결손으로 외국투자자가 해산을 결정한 경우 (3) 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의 요인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파산 (5) 중국의 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입혀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6) 외자기업의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자기업이 앞의 2), 3), 4)호의 사항에 처한 경우에는 스스로 해산신청서를 비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기관이 승인한 일자가 해산 일이다.
제76조 외자기업이 제75조 1), 2), 3), 6)호의 규정에 따라 중지할 경우에는 해산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외공고와 함께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해산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절차, 원칙, 청산위원회 구성원 명단을 제출하고, 비준기관의 심사, 승인을 거쳐 청산을 추진해야 한다.
제77조 청산위원회는 외자기업 법정대리인, 채권자 대표 및 관련주관기관의 대표로 구성하여야 하며, 중국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을 참여시켜야 한다. 청산비용은 외자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우선 지출한다.
제78조 청산위원회는 아래의 직권을 행사한다. (1) 채권자회의 소집 (2) 기업재산의 관리 및 처리권한을 인수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 작성 (3) 재산평가와 산출근거 제출 (4) 청산방안 결정 (5) 채권회수와 채무상환 (6) 주주의 납입금 회수 (7) 잉여자산 분배 (8) 외자기업을 대표하여 제소 혹은 응소
제79조 외국투자자는 외자기업의 청산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업자금을 국외로 송금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기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외자기업의 청산결과 자산액과 잉여재산이 등록자본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이윤으로 간주하여 중국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80조 외자기업의 청산이 끝나면 공상행정관리관에 등기말소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반납, 폐기해야 한다.
제81조 외자기업이 청산한 재산을 처분할 경우 동등한 조건에서는 중국의 기업 혹은 경제조직이 우선 구매권을 갖는다.
제82조 외자기업이 제75조 4)호 및 5)호의 규정에 따라 기업을 중지하는 경우 중국의 관련법률 및 법규에 따라 청산한다.
제13장 부 칙
제83조 외자기업의 각종 보험은 중국 내 보험회사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4조 외자기업이 중국의 여타 기업 혹은 경제조직과 체결하는 경제계약에는「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법」이 적용된다. 외자기업이 외국의 회사, 기업 혹은 개인과 체결하는 경제계약에는「중화인민공화국 대외경제계약법」이 적용된다.
제85조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개인 또는 국외거주 중국교포가 중국대륙에서 단독투자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본 실시세칙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86조 외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국적의 종업원과 홍콩, 마카오, 대만의 종업원은 합리적인 수량의 자가용 교통수단과 생활용품을 반입해 올 수 있다. 단지, 이러한 물자에 대해서는 중국규정에 따라 수입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87조 본 세칙은 대외경무역부의 해석에 따른다.
제88조 본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