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중국 진출 결정에 관한 검토사항
(1) 중국 진출 동기와 목적을 재확인 할 것 (2) 중국 진출에 필요한 인재, 설비, 기술 및 자금 등을 준비할 것 (3) 중국 진출에 필요한 정보, 자료준비와 지원체제를 확인할 것 (4) 중국에 진출하기 가장 좋은 시기를 검토할 것
B 중국 진출 지역의 결정
(5) 진출지역의 인프라 구축 상황을 현지에서 검토할 것 (6) 진출지역의 우대정책 상황을 검토할 것 (7) 진출지역의 노동력의 상황을 검토할 것 (8) 진출지역의 물류이동 문제를 검토할 것
C 중국 진출형태의 결정
(9) 현지법인 설립의 필요성 여부와 진출형태를 조사할 것 (10) 현지법인의 경우에 합자·합작·독자의 장단점을 검토할 것
D 중국 진출의 구체적인 교섭ㆍ인맥확보
(11) 교섭멤버의 구성과 교섭의 경과를 기록해 놓을 것 (12) 교섭에 필요한 통역과 번역은 반드시 사전에 준비할 것 (13) 사용언어는 최종적으로 중국어가 된다는 사실을 주지할 것 E 중국의 토지 및 건물의 입지선정에 대한 검토
(14) 토지는 기본적으로 국유라는 사실을 이해할 것 (15) 토지관리국에 비치된 계약서식은 참고용으로 할 것 (16) 입주지역을 결정하는 경우, 위치와 가격만으로 결정하지 말 것 (17) 현물출자의 토지에 채권과 물권이 있는지 주의할 것 (18) 입주지역에 대한 측량, 경계확정은 자사가 직접 또는 입회할 것 (19) 건물건축의 청부계약은 견적, 계약서식을 복수로 비교ㆍ검토할 것
F 중국투자 자본과 통화문제에 대한 검토
(20) 총투자액은 등록자본과의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21) 외국통화를 등록자본으로 하는 경우, 환율 리스크를 검토할 것
G 합자ㆍ합작기업 설립과 파트너의 선정
(22) 복수파트너의 사전조사와 신뢰관계 조기확립을 도모할 것 (23) 중국측 파트너의 재무내용 뿐만 아니라 전방위 조사할 것 (24) 파트너와 합자ㆍ합작의 동기, 목적에 대해 충분한 대화를 할 것 (25) 파트너의 상부기관의 관계와 인맥을 잘 파악해 둘 것
H 합자ㆍ합작기업 설립과 의향서, F/S작성
(26) 의향서의 작성은 반드시 중국측과 공동으로 작성할 것 (27) F/S작성은 한국측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28) 의향서, F/S작성시 내용변경의 가능성을 확보해 놓을 것
I 합자ㆍ합작기업 설립과 계약체결
(29) 모델서식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사가 직접 계약서를 준비할 것 (30) 중국측의 반론제기의 경우는 근거법령 등을 요구할 것 (31) 계약조항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간결ㆍ명문화되어 있을 것
J 중국에서 독자기업의 설립신청
(32) 독자기업의 설립신청 수속은 직접 할 것 (33) 독자기업의 자주적 경영권 확보를 첫째로 신청할 것
K 중국 진출기업의 명칭, 상표 등의 등록
(34) 기업의 명칭은 사전에 유사명칭 등의 유무를 확인할 것 (35) 기업명칭은 F/S인가 후 가등기 해 놓을 것 (36) 상표, 서비스마크에 대한 조사와 출원을 빨리 해 놓을 것 (37) 동일,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곧 바로 포기하지 말 것 (38) 상표 등의 침해에 따른 구제수단을 강구할 것
L 중국에 현금ㆍ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39) 현금출자는 환율변동과 은행계좌 관리에 주의할 것 (40) 현물출자는 한국측도 독자적인 평가를 제시할 것
M 중국의 합자ㆍ합작파트너와 상호관계 설정
(41) 51% 경영권의 출자비율 확보에도 안심하지 말 것 (42) 파트너 상호간 역할분담, 비밀유지와 경업금지의무를 확보할 것 (43) 파트너 출자지분의 양도요건과 효과의 명확화를 도모할 것 (44)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상대방의 권익보호를 도모할 것
N 기업경영의 기본방침과 동사회의 운영
(45) 동사회 전원일치 결의를 통한 기업운영의 지혜발휘 (46)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동사회 통제수단을 강구해 놓을 것 (47) 소수쪽, 다수쪽 각각의 권익보호에 노력할 것 (48) 동사회의 권한 범위와 동사장의 직책에 명확한 규정을 둘 것 (49) 동사회 소집절차, 개최방식, 요건은 수시 개최 가능토록 할 것
O 중국 현지기업의 경영관리기구 설치
(50) 동사장은 한국측, 총경리는 중국측을 인사의 대원칙으로 할 것 (51) 한국측 동사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해 놓을 것 (52) 중국측 총경리에게는 한국측 부총경리의 감시를 받도록 할 것 (53) 기업의 규모와 업종 등에 따라 관리기구를 설치할 것 (54) ‘동일직 동일임금’이 아니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55) 고급관리직에게는 반드시 겸직금지와 상업비밀준수의 책임부과
P 중국측에 기술이전과 라이센스의 공여
(56) 기술이전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 (57) 이전방식을 통한 특허의 사용, 노하우 및 기술지도 (58)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개량에는 특별한 조치를 준비할 것 (59) 기술이전계약의 골자는 각 합자계약 단계에서 비망록에 작성할 것 (60) 기술이전계약의 유효기간과 이전시기의 문제에 신중을 기할 것 (61) 공여기술에 대한 보증책임과 제품품질 책임에 각별히 주의할 것
Q 중국진출기업과 파트너 및 제3자와의 관계
(62) 기계설비, 원자재 등 재료의 조달은 부속문서로 명기할 것 (63) 자재조달에 대한 상호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계약으로 작성할 것 (64) 제품판매계약은 제품거래 기타 한국측의 의무를 한정할 것 (65) 진출기업에 대한 자금융자는 방만하게 하지 말 것 (66) 진출기업의 채무보증은 구상권 확보를 강구할 것
R 현지기업의 노동조합과 노무관리
(67) 노무관리는 상호 신뢰관계의 수립으로 상과 벌칙제도를 둘 것 (68) 투명한 노무관리에 노력할 것 (69) 노동계약은 공모를 통해 시험을 거친 후 개별적으로 체결 (70)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긴장은 할 필요 없지만, 경계는 필요 (71) 노동조합의 동사회 출석권한에 합리적인 제한을 가해 놓을 것
S 현지기업의 매수ㆍ합병과 증자 및 감자
(72) 중국회사와 M&A를 기업발전의 한 수단으로서 활용할 것 (73) 증자·감자에서 파트너 쌍방간의 권익보호를 강구해 놓을 것
T 기업운영의 이익배당과 회계 및 업무감사
(74) 이익처분의 경우, 3항기금의 공제비율에 대해 유의할 것 (75) 이익배당에 대한 한국측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 (76) 이익배당, 로얄티 확보에 독자적인 회계감사를 둘 것 (77) 중국측에 대한 견제 방법으로 업무감사제도의 길을 마련할 것
U 기업의 경영기간 만료 및 연장
(78) 기업의 경영기간, 토지사용 및 기술이전 기간의 조화를 분명히 (79) 경영기간의 만료에 따른 청산은 자주적이고 공정한 기준의 마련 (80) 경영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연장확보의 길을 열어 놓을 것
V 현지 기업의 해산 및 철수
(81) 중국진출시 처음부터 명예로운 철수의 길을 확보할 것 (82) 해산결의를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 (83) 청산절차는 청산인, 청산수속, 평가 등 공정한 절차의 확보 (84) 특별청산 배제하고 자주ㆍ공정을 담보로 보통청산을 원칙
W 현지 기업의 운영과 불가항력에 대한 면책
(85) 불가항력사유에 인위적 자연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준비할 것 (86) 불가항력의 통지는 신속보다 확실성과 현실성을 중요시할 것
X 중국측 파트너와 분쟁의 해결
(87) 분쟁의 담판은 상대방의 체면을 고려하면서 관계자의 도움이 필요 (88) 분쟁의 요점과 교섭과정을 정리한 문서의 활용을 도모할 것 (89) 중재조항은 분쟁의 해결 및 예방수단이라는 것을 주지할 것 (90) 인민법원의 재판은 제척기간과 증거사용 방법 등에 주의할 것 (91) 강제집행은 현실적인 집행방법을 취할 것
Y 현지 기업의 운영과 세무처리
(92) 10년 이상의 생산형기업은 소득세 우대, 2면 3감을 확실히 할 것 (93) 기업소득세 30%는 24%, 15%지역의 우대정책을 활용할 것 (94) 한중 모자(母子)회사간의 거래에서 이전가격세제에 주의할 것 (95) 한국의 급여도 중국 내의 원천소득세 과세대상 됨을 주지할 것 (96) 중국의 급여소득 과세는 183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주지할 것
Z 현지기업의 운영과 회계처리
(97) 재무제표의 수령시 반드시 각 과목마다 내역명세서를 첨부시킬 것 (98) 중간배당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 (99) 감가상각은 정액법외에 생산고비례법, 가속상각제도를 활용할 것 (100) 기업의 청산시 자산의 평가기준을 계약, 정관에 명기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