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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박영복(지호) 2005. 5. 7. 14:46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공포일자 1986년 4월 12일
시행일자 1986년 4월 12일
개정일자 2000년 10월 31일(시행)


제1조 대외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고 중국 국민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투자자’라 함)이 중국국내에서 외자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허락하고, 외자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2조 본 법이 지칭하는 외자기업은 중국의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중국국내에 설립한, 자본 전액을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을 말하며,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이 중국경내에 설립한 지사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 외자기업의 설립은 반드시 중국 국민경제의 발전에 유리해야 한다. 국가는 생산품 수출에 주력하거나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자기업의 설립을 장려한다. 국가가 금지 또는 제한하는 외자기업 설립업종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4조 외국투자자가 중국국내에 한 투자 및 취득한 이윤, 기타 합법적 권리는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중국의 사회공공이익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제5조 국가는 외자기업에 대해 국유화하거나 압류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상황에서는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외자기업에 대해 법률절차에 따라 압류할 수 있으며 또한 상응한 보상을 제공한다.

제6조 외자기업의 설립신청은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 또는 국무원이 권한을 부여한 기관이 심사 및 비준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비준여부를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제7조 외국인 투자가는 외자기업설립신청에 관한 비준을 얻은 뒤, 허가서류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반드시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신청을 하여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외자기업의 영업허가증을 발급한 날이 외자기업의 성립일이다.

제8조 외자기업이 중국법률의 법인설립 조건규정에 부합되면, 법에 따라 중국법인자격을 얻는다.

제9조 외자기업은 반드시 심사기관이 허락한 기한 내에 중국국내에 투자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투자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그 기업의 영업허가증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제10조 외자기업의 분리, 통합 또는 기타 중대사항의 변경은 반드시 심사·비준기관에 신고, 비준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변경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제11조 외자기업은 비준된 정관에 따라 경영관리활동을 하며 경영관리활동은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12조 외자기업이 중국인 직원을 고용할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동 계약에는 고용, 해고, 보수, 복지,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제13조 외자기업의 직원은 법에 의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조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직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외자기업은 반드시 기업 내 노동조합의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14조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국내에 회계장부를 설치하여 독립예산을 실시해야 하며, 규정대로 회계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고 아울러 재정세무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외자기업이 중국 내에서 회계장부설치를 거절할 경우 재정세무기관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영업정지를 명령하거나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외자기업은 비준된 경영범위 내에서 본 기업이 필요한 원자재, 연료 등 물자를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국내시장이나 국제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제16조 외자기업은 필요한 보험을 반드시 중국 내 보험기관에 가입해야 한다.

제17조 외자기업은 국가의 관련 세수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며 또 감세 및 면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외자기업이 소득세 납부 후 이윤을 중국국내에 재투자할 경우, 국가규정에 따라 재투자부분에 대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외자기업의 외환관련 사항은 국가외환관리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은행 또는 국가외환관리기관이 지정한 은행에 구좌를 개설한다.

제19조 외국인 투자자는 외자기업에서 취득한 합법적인 이윤, 기타 합법적인 수입과 청산후의 자금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외자기업의 외국인 직원의 임금과 기타 정당한 수입은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뒤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20조 외자기업의 경영기한은 외국인 투자자가 신청하며, 심사비준기관이 비준한다. 기한 만료 후 연장의 경우, 반드시 기한만료 180일 전에 이를 심사비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신고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비준여부를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제21조 외자기업의 종료는 반드시 적시에 공고해야 하며 법률절차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청산 완료 전 청산집행을 위한 것 이외에 기업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제22조 외국인 투자자는 외자기업 종료 후 반드시 공상행정 관리기관에 철수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제23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는 본 법에 의해 실시세칙을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뒤 시행한다.

제24조 본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