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그가 약속했던 복지확대를 위한 복지예산이 그가 임기를 시작하는 첫 해인 2013년 1월 1일 통과되었습니다.
올해 예산 342조에는 박근혜당선인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박근혜 예산’ 2조4천여억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중 0~5세 무상보육 확대에 1조2천5백억, 대학 반값등록금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장학금 예산 5천2백5십억에 학자금 대출이자 감면을 위한 예산 436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예산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에서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함으로써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가 열렸다”는 팡파레가 새해 벽두를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건 바람직한 방향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 보면 복지예산이 늘긴 했지만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5천억이 줄었습니다. 2조4천여억원의 박근혜 예산은 윗돌 빼서 아랫돌 고인 것이지요.
복지를 비롯해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4조 가량 크게 늘었는데도 총지출 규모가 줄어든 것은 우선 순위에서 밀린 예산이 삭감되고, 기금 지출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예산 삭감은 일반행정에서 1조5천억, 국방에서 3천억,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서 2천억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기금 지출도 대폭 줄였는데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1조1500억 줄이고, 쌀소득보전기금 3천566억, 농어업재해보험기금도 2천25억원 줄였습니다. 복지예산을 위해 특정정책 실현을 위한 기금을 담보로 잡은 것이지요.
사실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려면 ‘증세’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이 주장해 온 ‘버핏세(소득세법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인 ’3억원 초과’를 ’1억5천만원’으로 조정)’가 지난 31일 부결되는 등 부자증세를 비롯한 증세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균형예산을 맞추다 보니 무리가 생긴 것입니다.
미국도 20년 만에 부자증세를 합의하는 마당에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초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복지예산으로 추진했던 6조 이상의 증액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나마 복지예산의 확충을 절대다수 국민들이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니 더 나아가 이명박 정권 시절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사상 최대의 사내유보를 자랑하고 있는 재벌대기업을 필두로 적극적인 부자 증세를 통해 재정건전성과 복지확대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아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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