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수)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 조만간 전기요금 인상
ㅇ 중국 전력업체 관계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석탄과 전력을 연동시킬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력업체들의 잇단 요금인상 요청 등의 영향으로, 전기요금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측함. 전기요금 상승폭은 kw당 0.25위안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4월 중국 발전개혁위원회(發改委, 이하 발개위)가 일부지역 전력업체의 전기 공급가격을 올렸고, 이어 6월에는 25개 성‧시의 비 생활용 전기요금을 인상했으나, 전력업체들의 적자난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실정임.
- 이 외에 화력발전 업체들의 경영난도 동 전기요금 상향조정을 초래한 중요 원인으로 볼 수 있음. 통계에 따르면, 화력발전 업체들은 금년 들어 매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왔고, 1-9월 기간 동안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50% 하락한 104억 위안에 불과함.
- 중국 전력기업연합회는 금년 겨울과 내년 봄, 전국적으로 최대3,000-4,000만 kw의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는 한편, 자오상(招商)증권 관계자는, 중국 발개위가 동 전기요금 상향조정을 통해 화력발전 업체들을 지원함으로써 전력부족 현상을 완화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11.30 중정망)
2. 중국 공업정보화부, ''12.5 규획'' 대규모 공업 고체 폐기물의 종합 이용 계획 발표 예정
ㅇ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발표를 앞둔 <''12.5규획'' 대규모 공업 고체 폐기물의 종합적 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중국 공업 고체 폐기물의 종합적 이용율이 72%에 달해야 한다고 명시됨. 업계 인사는, 동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향후 5년 간 고체 폐기물 처리 업계가 8,000억 위안을 투자해야 하며, 높은 기술력과 다양한 노하우를 겸비한 선진기업들이 정책적 이익을 나눠야 한다고 언급함.
- 11.29(화)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공정원(工程院)은 산시성(山西省) 숴저우시(朔州市)에서 공동 개최한 ''전국 공업 고체 폐기물의 종합적 이용 기지 건설에 관한 원사 및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관련 원사, 전문가들이 전략 및 기술 분야에 더욱 더 노력을 기울이고, 공업 고체 폐기물의 종합적 이용기지 건설 사업을 하루빨리 시행하도록 촉구함.
- 한편 금년 초,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산시성 숴저우시, 내몽고자치구 어얼둬쓰시(鄂尔多斯市), 쓰촨성(四川省) 판즈화시(攀枝花市), 간쑤성(甘肅省) 진창시(金昌市) 등, 공업 고체 폐기물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축적되어 있는 12개 지역을 선정하여, 공업 고체 폐기물 종합 이용 기지 건설 사업을 실시토록 함.
-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고체 폐기물 처리는 환경보호 산업 중 가장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영역으로써, 중국 정부는 동 사업의 협력파트너를 선정할 때, 관련 업체의 높은 기술력과 과거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 경험의 유무를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함. (11.30 상해증권보)
3.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국, 헬스 업체 관련 표준계약서 발표
ㅇ 11.29(화)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국(工商局, 이하 공상국)은 <베이징시 헬스 업체의 선불금 서비스 거래에 관한 계약서>(이하 ''계약서'')를 공포함으로써, 헬스 업체에 존재하는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규정함. 동 규정은 오는 12.1일 정식 시행될 예정이며, 이전까지 소비자를 겨냥한 헬스 이용카드의 무리한 조항들을 조정‧개선시킴으로써, 향후 소비자들의 권익이 한층 더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동 ''계약서''는, 기존의 ''1년 카드'', ''3개월 카드'' 등과 같이 유효기한이 있는 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카드들과는 다른 비용 지불 방식을 택했던 기존의 헬스업체들에 대해, 유효기한 자동연장과 관련된 규정을 명시함.
- 즉 기명 카드의 유효기한을 없애고, 무기명 카드의 유효기한을 3년 이상으로 규정함. 또한 유효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카드 교환 등의 방식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이 외에도 운영자의 임시 운영정지, 운영시간 조정 등에 대해서 ''중요사항 통지''에 관한 조항을 만듦으로써, 운영자가 중요 변동사항이 있을 시 소비자에게 약정의 방식으로 미리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함.
- 한편 베이징시 공상국 계약처의 렌젠서(廉建設) 처장은, 동 ''계약서''가 헬스카드의 수속, 사용권한, 적용범위, 포함항목 등의 내용에 대해 소비자들이 직접 선택 혹은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을 규정하였고, 운영자와 소비자의 주요 권리 및 의무를 명시한 한편, 과거 운영자가 갖가지 방법으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의무를 회피한 문제들을 열거함. (11.29 북경상보)
4. ‘12차 5개년 규획’ 탄층가스 탐사 및 개발에 주력
ㅇ 중국 국가에너지국이 제정한 ‘탄층가스 개발 및 이용 12차 5개년 규획’ (이하 규획)이 곧 발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탄층가스의 개발 및 채굴, 이용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임. 동 ‘규획’은 2015년 까지 탄층가스 생산량 210억m³ 중 지면개발량 90억m³를 모두 이용하고 탄광가스 120억m³를 채굴해 60%의 이용률을 달성할 계획임.
- ‘규획’은 시행 기간 중 탄층가스의 탐사, 개발, 운송 및 이용 등 4가지 부분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그 중 탐사와 개발 두 부분을 강조함.
- 탐사 부분에 있어서는, 친수이(沁水)분지와 어얼둬쓰(鄂爾多斯)분지를 중점으로 주변지역의 탐사 작업을 진행하여 산업건설용 에너지를 공급하고, 안후이(安徽), 허난(河南), 쑤저우(宿州), 자오쭤(焦作) 등의 탐사 사업을 통해 신장(新疆)을 비롯한 서북부 지역의 저가 탄층가스를 확보할 예정임.
- 개발, 운송 및 이용 부분에서는, 2015년까지 연 채굴량 1억m³를 초과하는 광산구역 36개를 건설하고, 총 길이 2,054km에 달하는 13개의 파이프라인 구축, 대형 광산구역의 시스템 및 네트워크 개선을 통한 체계적 이용 촉진 등이 있음.
- 한편, 국가 에너지국은 ‘11차 5개년 규획’의 탄층가스 산업 우대 정책을 확대 실시하고, 민간기업 및 외자기업의 투자 장려, 기업의 융자 경로 확대 및 지원 등을 통해 탐사 자금을 확보할 예정임. (11.30 상해증권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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