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도메인 서비스업체인 KT돔이 KT의 자회사인 것처럼 가입자를 유인하는 편법영업을 펼쳐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회사는 KT와 법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 별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KT라는 이름과 로고, '한국통신'이라는 상호가 들어간 청약서 등을 내세워 가입자를 모은 뒤 2~3년 단위의 장기계약을 유도한다.
상당수 소비자들이 KT의 자회사인 줄 알고 계약을 맺었다가, 홈페이지 품질에 불만을 품고 뒤늦게 해약을 요청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계약 해지나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KT가 자사 상호를 사칭해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유사상호 사용금지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KT돔 측은 편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KT가 재차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일러스트=이대열 화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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