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일 ■ 행안부가 ‘맞벌이 공무원’ 인사교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부부의 날인 5월 21일부터 맞벌이 공무원을 위한 전국적 규모의 인사교류를 실시한다.
이번 인사교류는 기존의 인사교류와 달리 직장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떨어져 사는 맞벌이 공무원 만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그동안 남모르게 겪었던 각종 애환을 털어내고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인사교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맞벌이 공무원으로서 부부가 생활 근거지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이다. 이들과 인사교류를 하게 될 상대 공무원은 맞벌이 공무원들이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지역 및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08년도 실시한 ‘공무원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근무하는 5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설문응답자 40만7천654명 중 45%인 18만5천452명이 맞벌이였으며, 이들 맞벌이 공무원의 7%인 1만2천225명이 직장 등의 사정으로 부부가 떨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교류 소식을 접한 한 주무관(여)은 “결혼 후 주말 부부로 지내다 보니 아이가 늦어질까 걱정이 컸는데, 이번 교류로 남편과 같이 있을 수 있게 된다면 빨리 2세를 낳아 기르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교류가 맞벌이 공무원들의 고충을 다소나마 해소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정친화적인 인사정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공무원 인사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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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3Dsophama@naver.com">sopham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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