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집값 못잡는 지방정부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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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버블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정부가 집값을 못잡는 지방정부의 링다오(고위 책임자)를 문책키로 했다.
베이징시는 이와 관련,작년 7월 수립한 외국인의 투자목적 주택매입 금지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마련했다.
5일 중국경제주간은 건설부 국토자원부 등 부동산관련부서의 태스크포스팀인 부동산거시조정팀이 각 지방정부의 부동산가격 통제 및 염가주택 공급 현황을 수시 감독,실적이 미미한 책임자는 문책키로 했다.
지나친 집값 상승으로 자산시장의 버블이 형성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일반 주민들의 주택 매입이 어려워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부동산거시조정팀은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해 지방정부가 적절한 통제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지,간부들의 부동산관련 이권개입은 없는지,또 저가주택의 보급안을 마련해 집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 중앙정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베이징시는 이와 관련,작년 7월에 발표한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실제 그 집에서 살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한 채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외국인 주택매입 허가기준안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마련했다.
외국인은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를 줄 때는 반드시 '외자투자기업'을 설립해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주택을 사서 임대를 주는 행위를 금지시켜 투자목적으로 집을 사지 못하도록 한 셈이다.
또 주택을 구입하려면 먼저 공안국 출입국관리소가 발급한 외국인거주증명서와 여권을 통해 학업ㆍ근무 목적으로 중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주택구입 규제는 신규 분양주택뿐 아니라 기존 중고주택 매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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