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여기자, 돈과 몸 다 바쳐 베이징 호구를 | |
베이징 지역신문 신경보(新京报)는 25일, 자신을 정부 고위관리라고 속인 청자오윈(程朝俊)이 CCTV 기자인 장(张)모 씨에게 뇌물, 성상납을 받았다는 혐의로 10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말, CCTV에서 기자로 근무하던 장 씨가 자칭 국정국국장 겸 국정내부참모편집 직책을 맡고 있다는 청 씨를 처음 만나 베이징 호구를 만들어달라고 청탁했고, 2008년 4월 청 씨는 장 씨로부터 2만여 위안(한화 약 370만 원)의 돈을 받았다. 그 후 청 씨는 장 씨를 국가 기관인 '국정내참'의 특수요원으로 초빙한다며 "국가의 이익이 최우선이며, 이곳에서 일하면서 필요할 때는 국익을 위해 육체를 바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계약서 작성 다음날, 청 씨는 호텔 룸에서 장 씨를 시험한다는 명목으로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다 2008년 5월 또다른 사기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이 그의 소지품을 조사하던 중 장 씨의 호구 복사본을 발견해 장 씨의 사건이 드러나게 됐다. 장 씨는 경찰에게 "특수요원이 되게 해준다고 해서 굉장히 흥분됐었다"며 "우리 고향에 부패공무원이 많은데 요원이 되면 인민을 위해 부패관리를 척결할 수 있을 것 같았다"며 억울해 했다. 베이징시 하이뎬구(海淀区) 법원은 청 씨에게 사기죄로 10년 6개월의 징역을 내렸다. 중국에서는 출신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도시 인구 과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외지인과 현지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 따라서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 호구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으며 이로 인한 사기 사건도 끊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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