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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여기자, 돈과 몸 다 바쳐 베이징 호구를

박영복(지호) 2009. 5. 27. 06:50

CCTV 여기자, 돈과 몸 다 바쳐 베이징 호구를
 
▲ 국정국 국장이라고

▲ 자신을 국정국(國情局) 국장이라고 속여 사기를 친 청자오윈(程朝俊)

 CCTV의 20대 여기자가 베이징 호구(户口)을 얻기 위해 성상납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베이징 지역신문 신경보(新京报)는 25일, 자신을 정부 고위관리라고 속인 청자오윈(程朝俊)이 CCTV 기자인 장(张)모 씨에게 뇌물, 성상납을 받았다는 혐의로 10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말, CCTV에서 기자로 근무하던 장 씨가 자칭 국정국국장 겸 국정내부참모편집 직책을 맡고 있다는 청 씨를 처음 만나 베이징 호구를 만들어달라고 청탁했고, 2008년 4월 청 씨는 장 씨로부터 2만여 위안(한화 약 370만 원)의 돈을 받았다.

그 후 청 씨는 장 씨를 국가 기관인 '국정내참'의 특수요원으로 초빙한다며 "국가의 이익이 최우선이며, 이곳에서 일하면서 필요할 때는 국익을 위해 육체를 바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계약서 작성 다음날, 청 씨는 호텔 룸에서 장 씨를 시험한다는 명목으로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다 2008년 5월 또다른 사기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이 그의 소지품을 조사하던 중 장 씨의 호구 복사본을 발견해 장 씨의 사건이 드러나게 됐다.

장 씨는 경찰에게 "특수요원이 되게 해준다고 해서 굉장히 흥분됐었다"며 "우리 고향에 부패공무원이 많은데 요원이 되면 인민을 위해 부패관리를 척결할 수 있을 것 같았다"며 억울해 했다.

베이징시 하이뎬구(海淀区) 법원은 청 씨에게 사기죄로 10년 6개월의 징역을 내렸다.

중국에서는 출신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도시 인구 과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외지인과 현지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 따라서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 호구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으며 이로 인한 사기 사건도 끊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