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시행된 증치세(부가가치세)전환은, 기업의 설비투자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됐지만, 외자기업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비용과 리스크를 확대시킨다. 그동안 외자기업에 대한 수입설비 면세와 중국산 설비 구매 환급세 우대정책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이에 고성망은 증치세 전환에 대비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주목해야할 2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기업은 새로나온 ≪증치세 임시조례≫에 따라 고정자산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오는 6월 30일까지는 국산설비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
新 ≪증치세 임시조례≫는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 반면 고정자산 매입 환급세는 일정 조건을 갖춘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이다. 때문에 기업은 양자 가운데 한쪽만 선택할 수 있다.
둘째, 자산 매각시에는 세무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외자기업이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받은 경우 구매한 국산설비에 대해 담당 세무기관은 5년 동안 모니터링을 한다.
이 기간안에 기업이 내자기업으로 변경되거나 설비 소유권 변경, 재투자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업은 환급세 담당기관에 세금을 반납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때문에 이 신문은 향후 5년 안에 국산설비 매각계획이 있는 경우 과도기에 환급세 우대정책을 선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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