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여행사조례≫, 외자 여행사 규제 완화 | |||
中新社 | |||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新 ≪여행사조례≫는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약속에 따른 외자 여행사에 대한 규제 완화 조처라고 18일 중국 정부가 밝혔다. 그리고 국무원 법제판공실과 국가여유국(國家旅游局, 관광국)은 新 ≪여행사조례≫에 대해 상세히 풀이했다. 국무원 법제판공실 관계자는 “新 ≪여행사조례≫는 외자 여행사의 등록 자본금이 최소 4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하고 지사 설립 불허 규제를 폐지하면서 외국 투자자가 중국에서 합자, 합작, 독자 방식으로 여행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자 여행사가 중국에서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지 만 2년이 되고 다른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국내 여행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해외관광업무 취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여행사에 대한 동적 관리를 위해 기업의 자율을 장려한다. 상기 관계자는 “新 ≪여행사조례≫는 여행사가 품질보증금을 납부한 후 3년 연속 행정처분(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 품질보증금 50%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고 규정했다. 이후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5일 안에 감면 받은 금액 보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 新 ≪여행사조례≫에 따르면, 여행사가 경영허가증을 취득하면 국내 및 외국인 관광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고 외국인의 중국관광서비스 등록자본금 최저한도액도 낮아졌다. 또 여행사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단체관광 오퍼가격을 낮추는 부당한 출혈경쟁 및 계약위반 등 문제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국가여유국 두이리(杜一力) 부국장은 ≪여행사조례 실시세칙≫이 곧 발표된다면서 “국가여유국은 新 ≪여행사조례≫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관련 은행, 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각각 보증금 관리감독제도 규정, 여행사 책임보험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1월 21일 국무원 제47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2월 20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국무원 제550호령으로 서명한 新 ≪여행사조례≫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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