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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족사고화물 Remarked Cargo

박영복(지호) 2007. 1. 10. 07:06
과부족사고화물   Remarked Cargo
Cargo in Dispute 라고도 부른다. 매매계약이나 운송서류면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인도된 화물 사이에 상위가 있고 그 원인이나 책임에 대해 관계당사자간에 견해의 상위가 발생한 화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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