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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의 신고

박영복(지호) 2007. 1. 10. 07:07
과세가격의 신고  
과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이를 과세가격신고라 한다.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송품장(Invoice), 운임명세서, 보험료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