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력설전야 훈춘서 재차 동북호랑이 출현 | ||||||||||||
| 촌마을의 소를 잡아먹은 사건 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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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력설 전야인 지난해 12월 30일과 31일 동북호랑이가 훈춘시 촌마을에 나타나 소를 물어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12월 30일, 연변 훈춘시 하다문향 류수하자촌 촌민 류사화(?思?)가 보호국관리국에 제보하기를 록도구산에 풀어놓았던 그의 소 한마리가 동북호랑이에게 물려죽었다고 했다. 보호국 관리원들이 현장에 달려가 조사해보니 물려죽은 소는 다섯살짜리 암소이고 체중은 350킬로그람이였다. 현장에서 그들은 또 동북호랑이의 엎드렸던 흔적과 분변을 발견했다. 관리일군들은 동북호랑이의 활동규률을 장악하기 위하여 그날 오후 5시에 현장에 두대의 먼적외선 사진기를 가설하여 호랑이가 다시 나타날때 촬영하기로 했다. 아니나 다를가 동북호랑이는 다시 나타났고 사진기 표시등의 반짝거림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죽은 소를 한입에 물어 한쪽에 끌어내서는 뜯어먹었다. 사진에 찍힌 호랑이를 분석해본 결과 길이 2메터, 키골1.2메터, 체중 200여킬로그람이나 되는 큰 동북호랑이인것으로 판명됐다. 2005년 9월경, 동북호랑이가 훈춘시 경신진 서가자촌에 내려와 소를 잡아먹다가 쫓아나온 농민에게 덮쳐 큰 상처를 준적도 있다. 동북호랑이는 멸종에 림해있는 희귀종으로서 세계적으로 400여마리가 서식하고 있고 중국경내에는 현재 20여마리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길림훈춘동북호랑이국가급자연보호구는 중,러,조 삼국 국경이 인접해있는 지역으로서 중국에서 국가1급중점보호동물인 호랑이를 비롯한 야생동물 및 그 서식지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자연보호구이다. 중국정부에서 동식물보호를 위하여 내놓은 조례에 의하면 동북호랑이로 인하여 발생한 인신의료치료비, 농작물손해, 가축손해 등 보상은 성, 시(현) 급재정에서 각각 50%씩 부담하여 지급한다. 延邊信息港 2007-0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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