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적 동포 방문취업제 3월 시행 |
| 출입국 및 취업 등 한결 간편해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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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중국과 옛 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출입국과 취업이 한결 자유롭고 간편해진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공포됨에 따라 출입국과 취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외국적 동포에 대해 왕래를 자유롭게 해주고 취업 기회도 늘려주는 `방문취업제'를 3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문취업제는 중국과 옛 소련 지역 거주 동포 등에 대해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해 1차례 입국해 3년간 체류ㆍ취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진기술 등을 습득한 뒤 거주국에 돌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연고가 있는 경우에만 `친척방문(F-1-4) 사증'을 내줬지만 3월부터는 만 25세 이상 동포라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F-4) 부여 전 단계인 출입국과 취업이 자유로운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해준다. 취업 가능 업종도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19개에서 양식어업, 가정용품 도매업 등을 포함해 32개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동포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노동시장을 교란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국내에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 동포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결정한 연간 비자 쿼터 범위 내에서 입국을 허용하고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말 시험 등을 치를 방침이다. 이들은 노동부 취업교육 등을 이수한 뒤 고용지원센터의 취업 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일시 귀국할 경우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취업하거나 근무처를 변경할 때도 신고만 하면 된다. 또 사용자는 종전의 경우 외국국적 동포 개인별로 고용허가서를 받은 뒤 동포를 채용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장 규모 등의 기준에 따라 고용할 총 인원 수에 대해 확인(특례고용가능확인서)만 받으면 고용지원센터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동포를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확인서 발급 신청 전에 3∼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하고 한 번 확인만 받으면 3년 동안 허용인원수 범위내에서 동포를 채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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