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한중일 종합정보

수출신고 미필화물에 대한 조치

박영복(지호) 2006. 9. 20. 11:14
그 동안 수출신고 없이 우선 선적하고 다음날 수출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선적시 24시간이전에 수출신고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선적이 불가합니다.

아래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아     래

' '


( ) 6 28 2 7 12 .

1,320 , , .

.

24 24 .

7 6 , , , 10 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