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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산자부, 공산품 「한국산」 원산지 표시제도 확대

박영복(지호) 2006. 9. 20. 11:07

[무역]산자부, 공산품 「한국산」 원산지 표시제도 확대   

 

지난 4월 1일부터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중 ‘한국산’표시 대상이 되는 품목이 의류 등  87개 품목에서 399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한국산 표시방법은 “한국산”, “韓國産”, “Made in Korea” 외에 우리나라 주소, 회사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나타낼 수도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국내에서 생산되더라도 총 제조원가에서 국내 부가가치의 비중이 51% 이상이고, 수입되는 원료나 부품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HS code가 달라야 ‘한국산’으로 인정되는 ‘한국산’ 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1월 10일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료나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완제품 생산시 ‘한국산’ 표시제도 대상이 되는 공산품이 87개 품목(HS 4단위 기준)에서 원자재, 수송기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399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됐는데, 이는 소금, 플라스틱, 고무, 비금속제, 전자제품, 전기용품, 생활용품 등 312개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거의 모든 소비재가 포함되는 것이다.

이같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조립공산품의 한국산 판정제도는 지난해 4월 처음 도입되었으며, 1년간의 시범운용기간을 거쳐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중 부가가치 비율이 매우 높더라도 제품의 특성상 원재료와 최종제품의 HS code(국제상품분류번호)가 같은 모피, 시멘트 등 일부품목의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 부가가치 비율이 총 제조원가의 85%를 넘을 경우에는 HS code 변경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천일염의 경우는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순수하게 국내에서 제조되어야 한국산으로 인정된다.

이밖에 국산부품 일체를 사용해 해외에서 조립·가공하는 물품의 원산지에 대해 지금까지는 국내부품일체를 반출해 해외에서 조립·가공하는 경우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해외에서 조립·가공하는 경우 원산지는 조립·가공국이 된다.                                                              <曺永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