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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과 성관계를 가져도 처벌?

박영복(지호) 2005. 5. 8. 15:07
인형과 성관계를 가져도 처벌?
      여성의 몸과 흡사하게 만들어진 인형(리얼 돌·real doll)을 성행위 대상으로
      제공하는 업소를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가 어렵게 되자 ‘리얼 돌’을 외국에서 들여와
      성행위 대상으로 제공하는 업소가 등장했다. 특별법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것이 특별법의 단속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지역의 한 모텔은 지난달 초 ‘인형의 집’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남성들에게 ‘리얼 돌’을 대여해 주고 있다.

      리얼 돌은 원래 감상용으로 만들어졌으나 남성의 성적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으며 ‘더티 와이프(dirty wife)’라고도 불린다.
      실리콘으로 만들어졌으며 여성의 몸과 거의 똑같은 촉감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A사가 제작한 것으로 가격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데,
      여행객 등이 몰래 국내로 들여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텔 측은 리얼 돌을 남성에게 1∼2시간 대여해 주고 16만 원을 받고 있다.

      모텔 측의 이 같은 영업과 고객들에 대해 법조인들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경찰은 “성매매특별법에 따른 처벌은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이와
      관계없이 모텔의 영업행위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조치를 취하겠다”
      고 말했다.

      또 관세청은 “리얼 돌은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으로 관세법에 의해 수입이 금지된
      물품”이라며 “국내에 있는 리얼 돌은 모두 불법으로 수입된 것으로 법적으로
      제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