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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중국경제정보(2010.06.03)

박영복(지호) 2010. 6. 4. 06:34

 

6.3(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G20 재무장관회의 兩大 문제 직면: 금융 감독에 대한 이견 및 출구전략 협조 난항 예상돼


 ㅇ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6.4~5일까지 이틀간 부산에서 개최됨. 국내외 인사들은 이번 회의는 6월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담에 대한 ‘예비모임’이 될 것이며, 재무장관회의의 중점은 세계금융 감독 및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예상됨.


   - 로이터통신(Reuters)에 따르면, 한국의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6.1(화) 기자회견상에서, 은행세 징수가 이번회담의 주요 논점이 될 것을 희망함. 은행세는 은행으로 하여금 장래의 구제비용을 지불토록 하는 것임. 한국정부는 줄곧 은행세 징수 문제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회피했었음. 또한, 한국은 역외자본의 흐름을 억제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만드는 것도 이번 회의의 중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힘(6.3 경제참고보)




2. 중국 지방채무 이미 4조위안에서 7조위안으로 늘어, 경제회복 발목 잡을 수 있어


 ㅇ 2010년 지방정부의 융자플랫폼 수량 및 융자규모 급증에 따라,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의 부채규모도 급상승했음. 대규모의 융자 발행은 지방정부의 부채를 급증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음.


   - 한 전문가에 따르면, 단기간 안에 지방채가 이렇게 급상승한 이유는 1994년 분세제(分税制) 개혁이후, ▲ 중앙정부의 재정력이 강화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력은 약화되었고, 이전지출 및 지불제도가 미비해 지방정부의 재정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음. ▲ 지방정부는 대량의 공공사업을 위한 지출을 부담해야 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부채시스템전환 및 체제개혁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었고, 지방이 사용할 수 있는 재정력이 압박을 받게 되었음. 예산법은 지방정부가 빚을 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부채는 보편화되었음. 또한, 수많은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왜곡된 負債觀-즉, 빚을 져도 갚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빌리더라고 다른 사람이 갚을 것이라는 잘못된 논리-을 가지고 있어, 지방정부의 맹목적인 부채증가를 조장하였음


   - 2009년 중국 국채 잔액은 6조2억 위안, 외채는 3,838억 달러로, 그 합계는 2009년 GDP의 26%를 차지해서,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면 안전 범위 안에 있음. 하지만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지방채무로 인해 중국의 거시경제운영에 있어 최대 리스크가 될 전망임(6.3 中華工商時報)


   * 중국의 지방채(地方債):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지방채라고 하며, 지방정부의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고, 그 수입은 지방정부 예산에 포함. 지방정부채권은 일반적으로 교통, 통신, 주택건설, 교육, 병원, 하수시설 등 지방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사용됨. 지방채는 국채와 달리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주체가 됨.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예산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지방정부는 빚을 낼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음




3. 중국 금년 내 <민간자본 장려를 위한 조치> 발표할 예정


 ㅇ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체제개혁司 렌치화(連啓華) 副司長은 6.2(수), 현재 발전개혁위원회 및 관련부서는 <국무원 민간자본 투자 장려,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의견>에 대한 제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연내 관련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렌치화 副司長은 경제발전방식전환 및 민생개선은 올해 경제체제개혁의 주요노선으로서, 향후 얼마간 중국은 경제구조 조정, 시장주체의 활력증진, 민생보장 및 개선, 대외개방 확대를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밝힘(6.2 중국신문망)




4. 중국 최초 경제특구인 심천 지역 확대, 새로운 투자기회 열려


 ㅇ 중국 최초 경제특구였던 심천이 7.1일부터 특구범위가 확대됨. 이는 특구의 지리적인 범위가 원래 396제곱킬로미터(km²)에서 1,953km²(서울시 면적 605.52km²의 약 3배)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一市两制(심천특구 관내와 주변지역에 대한 이중제도 시행)는 종결될 예정임. 이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특구外 지역에 더 많은 투자기회가 생길 것으로 전망됨


   - 최근, 국무원은 광동성<심천경제특구 범위 연장에 대한 요청서>에 대한 회신을 보내, 심천경제특구 범위를 全 심천시까지 확대할 뿐만 아니라, 바오안(寶安), 롱강(龍崗)을 경제특구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하였음


   - 동 국무원 회신에는 광동성과 심천시가 특구범위 확대 후 전면적인 계획업무를 잘 완수해야 하며, 심천경제특구가 새로운 시기를 맞아 전국의 개혁개방을 심화시키고, 경제발전방식전환을 촉진하며,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에 모범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였음(6.2 신화망)




5. VISA카드사 중국 유니온페이(China UnionPay) 해외사용 막아


 ㅇ VISA(Visa International Service Association)는 최근 세계 가맹은행에게 올 8.1일부터 중국역외에서 VISA 라고 표기되어있는 雙幣카드(위안화와 달러 결제기능을 가진 카드)로 카드 결제시, 일반결제 뿐만 아니라 ATM에서 현금인출시에도 모두 유니온페이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공문을 보냄.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승인 은행(Acquiring Bank)은  벌금을 물어야 함. 처음 어길시는 5만 달러가, 두번째 이상부터는 매달 2만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할 계획임.


   - 이에 대해, 유니온페이는 ‘유니온페이’와 ‘VISA’가 표기된 카드는 순수하게 단일은행카드가 아니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해외 결제방식에 대해 제한을 둘 수 없다며, 이는 카드 사용자가 선택해야할 권리라고 밝힘. 비자사의 이번 조치로 유니온페이는 신규카드 발급자들에게 외국에서 카드사용시 유니온페이만 표기된 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함. 이는 직접적으로 유니온페이 네트워크망을 이용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거래시 1~2%에 해당하는 환전수수료도 면제해주며, 유니온페이가 제공하는 다양한 부과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함


   - VISA는 역외에서 한번도 유니온페이의 번호 62로 시작하는 카드의 결제방식에 대해 제한을 둔 적이 없으며, VISA 카드의 번호 4로(ISO 규정에 따라 VISA카드의 카드번호는 4로 시작함) 시작하는 카드는 VISA의 결제네트워크를 통해 처리될 뿐이라고 반박함(6.3 중국경제망)




6. 신장(新疆) 자원세(資源稅) 개혁 시범 실시


 ㅇ 6.1(화),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신장 원유 및 천연 가스 자원세 개혁에 대한 규정>을 발표함. 최근 각계의 주목을 받았던 신장 자원세 개혁이 결국 현실화됨.


   - 새 규정은 기존의 양적 계산징수(量計徵)에서 가격 계산징수(價計徵)로 개정되었으며, 원유, 천연 가스의 자원세 세율은 5%, 석탄 자원에 대한 세율은 2%~5%임


   - 자원세는 지방 재정수입에 속하는데, 자원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자원세 개혁을 단행한 것은 재정수입이 자원가격변동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히 지방재정수입의 증가를 유도할 것임. 이번에 중앙정부가 신장지역에서 자원세 개혁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은, 신장 지역 발전 가속화를 추진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임


   - 현재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원세는 가격이 아닌 사용량에 따른 세금징수로서, 징수범위는 원유, 천연 가스, 석탄, 기타 비금속 광물질 등 7가지 품목임. 최근 자원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지고, 자원세 수입은 자원가격 및 자원기업의 수익의 화에 따라 변동할 수 없으며, 세금부담 수준도 비교적 낮았음. 이로 인해 자원의 희귀정도도 반영하기 어려웠고, 자원낭비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음(6.2 신화망)




7. 중국 동북지방 처음으로 대련 환경교역소 출범


 ㅇ 중국 동북지방에서는 처음으로, 대련 환경교역소*가 대련 진조우(金州)에 설립됨. 현재까지 중국에는 8개 환경교역소가 있음


     * 환경교역소는 주요하게 탄소배출권거래*, 에너지절약 및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기술거래, 에너지사용 지표거래,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등을 위해 설립됨. 2008년 북경 환경교역소, 상해 환경에너지교역소, 천진 배출권교역소 등이 설립된 후 2009년에는 산서(山西省), 항주(杭州), 무한(武漢), 곤명(昆明), 중경(重慶) 등에 환경교역소가 설립되었음.


     * 탄소배출권(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인증감축량 또는 공인인증감축량)이란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인 것을 유엔의 담당기구에서 확인해 준 것을 말함. 이러한 탄소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에 의해서 시장에서 거래되며, 2009년 현재 탄소배출권 1톤당 13유로의 가격임.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가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면 유엔에서 이를 심사·평가해 일정량의 탄소배출권(CER)을 부여함. 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이라 함.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 스스로도 CDM 사업을 실시해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 있는데, 중국도 이에 해당함


   - 대련 환경교역소는 민관합동 모델인 ‘특허경영주식제’로 운영되며, 東達환경그룹 등 3개의 민간 환경기업과 대련시 환경보호산업 협회가 공동으로 건설했고, 동 환경교역소는 각종 환경, 에너지 교역서비스 등 종합적인 교역플랫폼이 될 것임. 환경교역소 설립목적은 환경권교역프로젝트의 가치를 발굴해, 환경교역시장화를 추진하고, 에너지절약 및 탄소배출 감소를 촉진해,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함임(6.3 중화공상시보)




8. 증시현황(6.3)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18.77P(-0.73%)          2552.66P/695,023만주


    상해 A주:     -19.78P(-0.73%)          2676.84P/692,002만주


    상해 B주:     +0.15P(+0.07%)           207.08P/3,022만주


    선전 성분:    -70.10P(-0.69%)        10118.04P/580,735만주


    선전 A주:     -75.50P(-0.69%)        10897.21P/327,626만주


    선전 B주:     -6.61P(-0.16%)          4001.07P/4,107만주


    선전 종합:    -6.65P(-0.64%)          1024.76P/496,581만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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