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방죄 中말고 어디에 있나”
中언론 이례적 비판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근무하는 왕솨이(王帥·24) 씨는 3월 중순 중국 허난(河南) 성 링바오(靈寶) 시 고향에 사는 부모를 대신해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부모의 땅이 개발로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얼마 뒤 상하이에서 체포돼 고향으로 압송됐고 ‘정부 비방죄’로 8일 동안 구류에 처해졌다. 하지만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중국 언론과 인터넷에서 비판이 쇄도하자 닝바오 시 공안 당국은 그를 석방하고 17일 신문을 통해 공개 사과했다.
앞서 2007년 9월 산둥(山東) 성 칭다오(靑島) 시에서 사업을 하던 우바오취안(吾保全·39) 씨도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의 고향 땅이 개발로 수용됐으나 보상가가 너무 적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그는 체포돼 고향으로 압송됐고 ‘비방죄’로 2년 가까이 복역 중이다. 그의 사연은 당시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 언론들이 최근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공권력 남용을 지적하고 국민이 정부를 비판할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 비판에 조심스러운 중국 언론으로서는 이례적이다.
베이징청년보 등은 20일자 논평에서 이 사건을 거론하며 “정부 비방죄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비방죄로 국민의 비판을 막지 말고 비판에서 무엇을 배울지를 고민하라”고 보도했다. 앞서 광둥(廣東) 성 유력지인 양청(羊城)만보는 18일 “2007년 중국 공산당 17차 당대회에서 이미 국민의 표현권과 (정부) 감독권을 보장했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고, 공직자들은 비판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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