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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교민생활안전 관련 소식 (영사뉴스레터 09-1호)

박영복(지호) 2009. 3. 18. 07:22

중국내 교민생활안전 관련 소식

봄철 사회기강 및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해외여행의 기본원칙은 “내 생각, 내 상식과 달라도 현지에서는 그 나라 법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중국법을 잘 준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티베트 지역은 그냥 가시면 안되요
티베트 지역을 여행하려면 티베트 자치구정부의 “여행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3월에는 티베트 지역의 제반사정으로 인해 이 지역에 대한 치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티베트 자치구정부 북경사무소는 2009.4.1(수)까지 티베트지역에 대한 여행허가서 발급을 잠정 중지한다고 발표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의 중국 티베트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는 현재 [3단계 여행제한]임.

둘째, 교통법규 단속 유의하세요
2009.2.20-3.31(40일간)은 교통단속 특별기간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4대 요인인 “과속, 승차인원초과, 음주운전, 과로운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최근 북경에 체류하는 일부교민들이 음주운전으로 공안당국에 적발되어 행정구류(15일)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셋째, 중국에서 종교활동시에는 법규를 준수하세요
중국 종교법에 따르면 외국인의 종교활동은 허가받은 장소에서 외국인들끼리 해야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기 때문에 우리국민들이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불법종교활동으로 적발되면 강제추방 등의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유흥업소 출입을 삼가하세요
중국의 관련법상 성매매 등 행위는 엄격히 규제되며 외국인이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벌금 및 구류처분과 함께 강제추방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이 해외 성매매 등의 행위로 국가 및 개인의 인격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변에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비자발급 등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신청하세요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및 연장심사가 엄격히 실시되고 있습니다. 비자연장이 잘 안된다고 적법한 방법이 아닌 편법으로 시도했다가 여권도난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관련당국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관 홈페이지(consul@koreanembassy.cn)「영사․민원업무」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