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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건을 보도하던 아나운서가 원고에 대해 사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원고에 대한 배려가 없었으며,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 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인 남자교사가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체포 후의 사건경과를 보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고등판결소의 이번 판결을 두고 내년 5월부터 시작되는 배심원 제도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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