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자원부, 토지감독제도 토지관리법 수정조항에 추가 검토
2. 북경, 양한방정책 관련 시민의견 수렴
3. 국토자원부, "공업프로젝트 건설용지 통제지표" 수정
일일부동산동향 (‘08. 2. 18) ○ 国土资源部:土地监察制度有望纳入土地管理法(2.18 동방조보) (국토자원부, 토지감독제도 토지관리법 수정조항에 추가 검토) 국토자원부에 따르면 국가토지 부총감독 간장춘(甘藏春)은 2.1일 토지감독사업좌담회에서 토지감독제도를 법률화할 것이며 토지감독제도를 토지관리법 수정조항에 추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함 ‘07년 토지감독부문은 북경, 산동 등 14개 성(직할시) 인민정부에 감독건의서, 수정의견서, 기한내 수정통지서를 송부하고 불법으로 설립한 63개 개발구 및 개발구위원회를 취소하였음. 철거한 불법건(구)축물은 1,332천㎡, 몰수한 불법 건(구)축물은 2,989천㎡, 벌금액은 69,110천元, 회복한 경작지는 9,256천㎡, 회수한 유휴지는 3,266건 24,467천㎡이며 처분한 관리인원은 40명임 ‘08년 국토자원부는 토지 불법현상이 심한 지역과 전형적인 불법문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토지감독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여 토지보호와 토지조절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불법행위를 억제할 것임. ’08년 감독하는 주요 불법행위는 토지이용총체계획을 스스로 조정, 경작지와 기본농지를 불법으로 점용하여 건설용지로 사용, 허가없이 토지를 사용하거나 토지공급정책을 위반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등 임.
○ 北京兩限房政策出爐(2.18 초점부동산망) (북경, 양한방정책 관련 시민의견 수렴) 북경시 건설위원회는 “북경시 양한방(限價商品住房)관리방법(試行)” 등 양한방 및 경제적용방 관련 정책을 발표하여 2.18~2.29일 기간 시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북경시 양한방(限價商品住房, 세대당 면적과 분양단가를 제한하는 상품주택)관리방법(試行)”에 따르면 - 양한방 매입조건은 · 북경시 호구 · 1인 가구 신청 시 만30세 이상 · 3인이하 가구 신청 시 가구 연소득 88천元이하, 인당 주택 사용면적 15㎡ 이하, 가구 총자산액 570천元이하 · 4인 및 4인 이상 가구 신청 시 가구 연소득 116천元이하, 인당 주택 사용면적 15㎡ 이하, 가구 총자산액 760천元이하 - 양한방 매입 5년 후 양도할 수 있으나 관련 부문이 발표한 양도시기 동일지역 일반상품주택가격과 양한방가격 차액의 35%의 토지수익금을 납부하여야 함. 특수 상황으로 매입 후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구·현 주택보장관리부문에 환매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환매가격은 원 거래가격과 물가 감가상각 등 요소에 따라 확정하고 환매한 양한방은 다시 양한방 매입조건에 부합되는 가구에 공급함 - 양한방은 위험주택 개조, 구시가지 개조 및 유적 보호, 환경개선, 보장성 주택프로젝트, 시 중점공사 등 관련 철거이전가구 및 가족 중 만 60세 이상의 노인, 불구자, 큰 병이 있는 가구, 우선 보조대상인 가구, 경제적용방 매입자격 심사에 통과하였으나 스스로 경제적용방 매입을 포기한 가구에 우선 공급함 ○ 新修订"工业项目建设用地控制指标"出台(2.18 국토자원보) (국토자원부, “공업프로젝트 건설용지 통제지표” 수정) 국토자원부는 “토지 절약·집약이용 촉진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에 따라 공업프로젝트 건설용지에 대한 관리와 절약·집약이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 수정한 “공업프로젝트 건설용지 통제지표”를 발표하였음 수정한 “통제지표”는 투자밀도, 용적율, 건폐율, 행정오피스 및 생활서비스시설용지 비율, 녹지율 5가지 지표를 포함함 - 공업프로젝트 건폐율은 30% 이상이어야 함 - 공업프로젝트에 필요한 행정오피스, 생활서비스시설용지 면적은 공업프로젝트 용지 총면적의 7%를 초과하지 못함 - 공업기업내 녹지 건설을 허용하지 않으나 생산수요 등 특수상황으로 녹지를 건설하는 경우 녹지율은 20%를 초과하지 못함
(한국토지공사 중국사업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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