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연고가 없는 해외동포 가운데 올해 방문취업제 실시로 입국이 허용되는 3만명의 거주국별 할당 인원이 확정됐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이 2만322명으로 가장 많고 우즈베키스탄 4022명, 러시아 2500명 순으로 나타났다. 할당 인원은 거주국별 동포 수(80%)와 경제 수준(10%), 외교 관계(10%) 등을 감안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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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취제 무연고 국가별 인원 |
|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방문취업제는 국내에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 동포도 국내에 들어와 3년간 체류하며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결정된 할당 인원을 해당국별 방식에 따라 선발, 오는 11월 초부터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동포에 대한 한국말시험은 오는 9월 16일 현지에서 시행되며, 10월 초 추첨을 통해 최종 선발자가 가려진다. 나머지 국적의 동포들은 재외 공관에 방문취업 신청을 하면 된다.
법무부는 올 초 5년간 유효하고 한 번 입국했을 때 최장 3년까지 일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비자를 신설, 그간 제한적으로만 받아들여온 중국·옛 소련 동포 등의 입국 및 취업기회를 늘려왔다.
국정브리핑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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