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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 Estopple

박영복(지호) 2007. 3. 9. 17:42
금반언   Estopple
어느 사실에 대하여 언명하거나 어느 것을 약속하여 상대방을 신뢰하게 한 다음 그 후에 그 언명을 부정하거나 그 약속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속을 부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률상의 원칙을 말한다. Firm Offer는 유효기한까지 취소할 수 없다는 것 등이 이 원칙의 대표적 적용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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