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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담보 Floating Security

박영복(지호) 2007. 3. 9. 17:41
근담보   Floating Security
화환계약을 포함한 은행거래 등과 같은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차입하는 권리증, 보증서,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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