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박의 종류
선박을 수송하는 화물의 상태에 따라 구분할 때, 액체 상태이면 탱커(TANKER)로 부르고, 포장된 고체 상태이면 카고(CARGO)라하며, 분말상태의 화물을 싣는다면 캐리어(CARRIER)라 대개 부르지만 요즘은 서로 섞어 쓰는 경향이 있다.
화물을 적재하는 방식에 따른다면, 자동차와 같이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을 RO-RO(Roll-on Roll-off)선이라 하고, 포장된 화물을 올렸다 내리는 방식이라면 LO-LO(Lift-on Lift-off)라 하며, 도저히 크레인 등으로 싣지 못하는 작은 선박이나 거대한 철 구조물을 수송할 때는 화물을 물에 띄워 놓고 배 자신이 약간 가라앉았다 뜨면서 들어올 FOFO(Float-on Float-off)선이 있다.
2) 고체 상태의 화물을 나르는 배
(1) 일반화물선 (GENERAL CARGO SHIP)
꾸러미로 포장된 화물을 수송하는 배로써 중소형이며, 연안항로에 가장 많이 배치
(2) 컨테이너 운반선 (CONTAINER SHIP)
컨테이너만으로 포장된 화물을 수송하는 배로써 통상 적재능력을 TEU 혹은 FEU로 표기.
* 3,000TEU급(Twenty-foot Equivalent Unit):20피트(6.1m)짜리 컨테이너 3,000개를 싣는 배.
* 1,500FEU급(Forty-foot Equivalent Unit):40피트(12.2m)짜리 컨테이너 1,500개를 싣는 배.
(3) 자동차 운반선 (RO-RO)
적재단위를 Unit로 표기하며, 1 UNIT는 차량 1대.
* 5,000 UNIT급 Ro-Ro : 5천대의 자동차를 수송할 수 있는 배.
(4) 실물선 (BULK CARRIER)
가루나 알갱이 상태의 화물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선창에 실어 나르며, 진공소제기처럼 화물을 흡입·분사.
3) 액체상태의 화물을 나르는 배
(1) 유조선 (CRUDE OIL TANKER)
원유를 실어 나르는 배로써 적재할 수 있는 원유의 량으로 크기를 표시.
30만 톤급 유조선 : 배의 무게가 30만 톤이 아니라 기름을 30만 톤 실을 수 있다는 뜻.
(2) 정유 운반선 (PRODUCT CARRIER)
원유를 정제한 후 생성되는 나프타, 에틸렌 등을 실어 나르는 배.
(3) 화학제품 운반선 (CHEMICAL TANKER)
고품질의 윤활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및 화성화학제품(각종 알콜, 에칠, 유기산, 무기산) 등을 적재할 수 있도록 특수설계를 한 전용선.
(4)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LNG CARRIER)
초저온으로 액화시킨 천연가스를 실어 나르는 배.
(5) 액화프로판가스 운반선 (LPG CARRIER)
저온으로 액화시킨 프로판가스를 실어 나르는 배.
(6) 광유 운반선(ORE/OIL CARRIER)
광석과 기름을 다른 선창에 저장해서 수송하는 살물선과 유조선의 혼합형.
(7) 광탄 유 겸용 다목적선(OBO:ORE/BULK/OIL CARRIER)
광석과 기름과 곡물을 다른 선창에 저장해서 수송하는 살물선과 유조선의 혼합형.
4) 여객과 여객의 차량을 나르는 배
(1) 여객선 (PASSENGER SHIP)
사람을 전문적으로 수송하는 배. 단거리 항로에 운항되면 페리(FERRY)라 하고, 짧은 기일이나마 밤새워 운항하면 나이트페리(Night Ferry)라 하며, 세계 일주 처럼 몇 달간 장기간 운항을 하는 호화여객선은 크루저(Cruiser)라 호칭.
(2) 화객선 (PASSENGER CARGO SHIP)
화물과 여객을 실어 나르는 배. 부산↔제주를 운항하는 “동양고속훼리”호와 같은 형태.
(3) 여객차량 겸용선 (CAR FERRY)
승객과 승객의 차량을 같이 수송할 수 있는 배. 부산↔장승포간의 “로얄페리”나 장목↔진해간의 “대양 카페리”가 이 분류에 해당.
2. 선박의 크기
선박을 수송하는 화물의 상태에 따라 구분할 때, 액체 상태이면 탱커(TANKER)로 부르고, 포장된 고체 상태이면 카고(CARGO)라 하며, 분말상태의 화물을 싣는다면 캐리어(CARRIER)라 대개 부르지만 요즘은 서로 섞어 쓰는 경향이 있다.
화물을 적재하는 방식에 따른다면, 자동차와 같이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화물이면 배에서 다리만 놓아주면 되므로 다리를 말아 올렸다 내렸다 한다고 해서 RO-RO(Roll-on Roll-off)선이라 하고, 포장된 화물을 달아 올렸다 내리는 방식이라면 LO-LO(Lift-on Lift-off)라 하며, 도저히 크레인 등으로 싣지 못하는 작은 선박이나 거대한 철구조물을 수송할 때는 화물을 물에 띄워 놓고 배 자신이 약간 가라앉았다 뜨면서 들어올 FOFO(Float-on Float-off)선이 있다.
1) 살물선(BULK CARRIER)
(1) 핸디사이즈 (HANDY SIZE)
글자 그대로 운용하기 쉬운 소형 살물선을 일컫는데, 통상적으로 2만~4만톤급까지의 선박으로 일정한 항로에 구애됨이 없이 운항이 가능하여 용도가 가장 높은 선형.
(2) 파나막스 (PANAMAX)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선형으로 6만~7만톤급 선박이 여기에 해당. 배의 밑바닥을 운하의 밑바닥 처럼 평평하게 건조.
(3) 케이프 사이즈 (CAFE SIZE)
남아프리카공화국 동쪽 해안 석탄 적출항인 리챠드 항(Richard Bay)에 입항 가능한 최대 선형으로써 10~15만톤급의 선박.
(4) VLBC (VERY LARGE BULK CARRIER)
18만에서 20만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살물선.
2) 유조선(CRUDE OIL TANKER)
(1) 아프라막스 (AFRAMAX)
아프라(AFRA)는‘운임, 선가 등을 고려했을 때 최대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경제적인 사이즈'란 뜻으로 통상 9만 5천톤급 선박을 지칭하는데 8만~11만톤 까지를 포함.
(2) 수에즈막스 (SUEZMAX)
Suez Canal Maximum의 준말로 수에즈 운하를 만재(滿載)한 상태로 통과할 수 있는 최대 선형으로 13만~15만톤급의 선박. 배의 밑바닥을 수에즈운하의 밑바닥 처럼 뾰족하게 건조.
(3) VLCC
Very Large Crude oil Carrier의 약자로 초대형유조선을 이르며 20~30만톤까지의 선형이 여기에 해당.
3. 톤수의 분류
선주사에서 살물선(Bulk Carrier)과 유조선(Tanker)을 발주할 때는 그 선박이 어느 항로에 투입될 것인가에 따라 별도의 호칭을 사용한다. 이는 마치 호텔에서 혼자 잘 수 있는 방을 “비지니스 급” 혹은 “싱글”이라 한다든가 부부가 잘 수 있는 방을 침대가 2개 있는 “더블”이라 부르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1) 재화중량 (DWT. DEAD WEIGHT)
배에 적재가 가능한 중량을 수치화 한 것. 여기에는 화물, 여객, 선원 및 그 소지품, 연료, 음료수, 밸러스트, 식량, 선용품 등의 일체가 포함된다. 재화중량 = 만재배수량 - 경하배수량
* 만재배수량(Full Load Displacement) : 배에 화물이나 인원을 예정된 대로 만재하였을 때의 배의 무게
* 경하배수량(Light Ship Displacement) : 순전히 배 자신만의 무게
2) 총톤수 (GT. GROSS TONNAGE)
용적톤(Capacity Tonnage)으로써 선각으로 둘러싸인 선체 용적톤으로부터 상갑판 상부에 있는 추진, 항해, 안전,위생에 관계되는 구역을 차지한 전용량의 톤수. 총톤수는 등록세, 검사수수료, 입거료 등의 기준
3) 보정톤수 (CGT)
Compensated Gross Tonnage의 약자로써 CGRT가 선박의 GT에 선종별로 적정 가중치 계수를 곱해 산출하는데 배마다 톤수를 표현하는 기준이 달라 한가지로 통합하여 각종의 경우에 필요한 기준으로 활용. 1969년에 체결한 UN의 ‘IMO의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이 발효하게 되어 G/T가 새로운 톤수 단위인 CGRT로 대체되었으나, 1982년 1월1일부터 CGRT를 CGT로 바꿔 사용.
출처 Enjoy Yachting 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