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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DDP : Delivered Duty Paid

박영복(지호) 2007. 1. 18. 07:00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DDP : Delivered Duty Paid
물품이 수입국의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인수가능하게 될 때 매도인이 그의 의무를 완료한다. 매도인은 인도지점까지 관세, 조세 및 기타 물품 인도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며 수입통관도 하여야 한다. 동조건은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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