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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품약관 Valuable Goods Clause

박영복(지호) 2006. 12. 18. 06:38
고가품약관   Valuable Goods Clause
Valuation Clause라고도 부른다. 운송계약에 있어서는 운송인의 화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이 정해지고 화물의 가액이 이것을 상회하여도 이 한도액 이상에 대해서는 운송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제도가 있다.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화물에 대해서는 가액이 운송인에게 통지되어 운송증권에 기입되고 또한 필요하면 추가운임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증권에 기재된 가액까지 배상책임이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