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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품 Valuable Goods

박영복(지호) 2006. 12. 18. 06:38
고가품   Valuable Goods
귀금속, 미술공예품, 화폐, 유가증권, 수표, 인지, 고급품 등을 말한다. 고가품은 특별신고를 해야 되고 해상운임도 종가계산(Ad Valorem)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