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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 Open Port

박영복(지호) 2006. 11. 20. 06:59
개항   Open Port
관세법에 의거하여 무역을 위하여 개방된 항(港)을 말한다. 수출입화물이나 외항선은 반드시 이 개항을 통하여 출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