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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품운송계약 Affreightment in a General Ship

박영복(지호) 2006. 11. 20. 06:59
개품운송계약   Affreightment in a General Ship
개품운송계약은 선박회사가 여러 하주와 화물의 운송을 개별적으로 맺는 것을 말하며, 많은 화물을 여러 하주로부터 받아 함께 선적하므로 정기선(Liner)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해상화물의 개품운송 계약은 해운업을 경영하는 선박회사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송하인 사이에 맺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해상에 있는 선박으로 화물의 운송을 인수하는 일종의 청부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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