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시의 대금영수와 지급
Q.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절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 에는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인정대상거래 및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계무역의 경우 수입L/C를 (A)은행에서 개설하여 수입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수출대금은 업체가 (B)은행을 통하여 영수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A)은행에 사후관리 의무가 있는지, 사후관리의무가 있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A.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이란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않고 물품의 이동만 일어나거나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함에 따라 대금결제의 확인이 곤란한 거래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11가지 형태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수출입거래형태(유상거래로서 국내외로 물품이 이동하여 세관 등 관련기관에서 물품의 이동을 파악할 수 있는 거래)가 아닌 거래로써,
- 수출입제한을 면탈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 대금결재가 수반되지 않고 물품등의 이동만 있는 거래
-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등의 이동이 있고 대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대금결재상황의 확인이 곤란한 거래 등을 말하며
현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4-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는 대금결재가 수반되지 않는 무환직수출의 경우와 대금결재상황의 확인이 곤란한 중계무역 2가지를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환직수출의 경우 통관시 세관에서 인정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게 되며 미비시 통관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통관절차에서 원천적으로 인정을 받도록 강제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판매수출, 위탁가공무역, 임대수출 및 외국인도수출 등과 결합된 무환수출은 특정거래 인정대상 거래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중계무역의 경우 (대금결재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규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음이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과 영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위반시 제재조치나 은행의 사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B)은행에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위배되었다고 하여 영수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왕이면 규정에 맞도록 하나의 은행을 통하여 지급과 영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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