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한중일 종합정보

영세중소수출기업의 관세환급을 위한, 수출용원자재 소요량 사전확인제도 도입

박영복(지호) 2006. 9. 20. 11:48
영세중소수출기업의 관세환급을 위한, 수출용원자재 소요량 사전확인제도 도입

▣ 관세청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소요량)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ㅇ 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기 전에 세관에 수출용원자재 소요량의 정확여부를 사전확인요청하면 세관이 이를 확인한 후 관세환급에 적용하도록 하는 “소요량 사전확인제도”를 도입,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함.

ㅇ 현재 간이정액환급을 받고 있는 업체로서 연간 환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영세중소기업이 개별환급방법으로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산정한 소요량의 정확여부 확인을 관할세관에 요청하면 이를 검토하여 확인해 주기로 함.

▣ 기업의 자율성 보장 및 환급금의 신속 지급을 위하여 지난 2000. 1. 1.부터
  업체 스스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자율소요량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나,

ㅇ 중소기업의 경우 소요량 산정 잘못으로 과다 또는 과소환급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ㅇ 세관이 사전확인한 소요량에 대해서는 환급금 지급후 실시하는 소요량 사후심사를 면제하게 되므로 업체는 과다산정된 소요량으로 인해 이미 지급받은 환급금에 가산금까지 사후에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