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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무역 tool

박영복(지호) 2006. 9. 20. 11:02
신용장대안


1. FIB이 제공하는 수출입금융제도


1) 수출금융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업체에게 직접 신용장을 개설해주고 미국내 수입업체에게는 수입결제용 대금을 무담보로 대출을 해준다. 

추후 바이어 부도시 수출자에 대한 구상권행사는 없다. 또 L/C개설은행에서 직접 네고를 하기에 담보설정 등에 따른 네고한도가 필요없다. 입금될 달러는 선적서류 제출후 3일이내. 신속한 절차로 수입업체에게 무담보 여신을 제공하기에 수입업체의 추가구매를 가능하게 한다. 


2) 수입금융

국내 기업이 미국에서 원재료, 부품, 장비 등을 수입할 때 미국업체에게 L/C를 개설해 주고 국내 수입업체에게 8%대의 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준다.

신청서류는 회사 및 관련사업 소개서와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 한국수입업체는 신용평가에 의해 여신공여를 받기에 일체의 담보도 요구받지 않는다.


3)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

한국산 기계·장비를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국산기계를 수입하는 미국업체에게 10년에서 15년의 시설자금을 장기 대여한다. 국내 수출업체에게는 미국 우대금리에 0.5 ~ 1%를 더한 금리로 신용장을 개설해 준다.


4) FIB 이용사례

① 수출금융(FSUS) : 미국지역으로 수출하는 A전자는 바이어가 연지급 방식의 비신용장 거래를 요구해 옴에 따라 미국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본/지사간 D/A방식의 수출을 진행해 왔다.

② 수입금융(IBC) : 미국에서 원피를 수입하는 C 상사는 수입한 원피를 국내에서 가공, 전량 해외로 수출하는 전형적인 중소 수출기업으로 해외 바이어로부터 많은 주문을 받아놓고도 원자재를 구매하지 못하여 납기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동 사는 IBC를 이용하여 담보 없이도 신규 크레딧 라인을 공여 받아 추가적인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트레이드카드 시스템(Trade Card System)

트레이드카드 시스템은 WTCA가 개발한 전자무역방식으로 전용통신망을 통해 선적 관련 서류의 전자전송은 물론 무역금융 및 보험, 대금결제, 물류 등 수출입 전과정을 자동화한 것이다. 즉 무역거래 때 수출입 서류 송부에서부터 대금결제에 이르는 제반과정을 전자통신 시스템으로 교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무역업무처리 시간을 최대 80%까지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수출입 부대비용 절감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및 현금유동성 등도 제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 국내외 무역업체들이 인터넷을 통해 운용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수출입업자 상호간의 신뢰도 검증에 대한 어려움, 결제 및 대금지급후 물건을 받지 못하는 등의 위험이 따른다. 국내외 종합상사들이 운용하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수출입업자가 직접 거래하는 형태여서 결제가 이뤄지지 않거나 대금지급후 물건을 인도받지 못하는 등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에 반해 무역카드제도의 시스템은 은행의 신용보증기능을 활용하면서도 전 거래과정이 보험으로 처리돼 수출입대금을 떼일 염려가 전혀 없다. 무역카드제도는 기업 신용도 측정을 선진국 은행의 신용보증기능을 활용, 거래과정을 전산망으로 일괄처리한다.

거래방법도 현재 방식이 수출입 오퍼 및 인콰이어리만을 웹상에서 교환하고 나머지 과정은 기존 무역방식을 사용하는데 반해 신용장을 개설 등의 과정을 없앴다. 수입업체는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신용한도만 받으면 된다. 그 다음 물품구매서를 트레이드카드 운용회사로 보내면 운용회사는 은행으로부터 신용을 확인한 다음 수출업체에 전달한다. 

수출업체의 경우 은행을 거치지 않고 트레이드카드 운용회사로 관련 서류를 전송하면 운용회사는 전송된 서류를 심사, 수입업체 거래은행에 대금지급을 요청하면 결재가 이뤄진다.

현재 한국내 무역카드제도에 관한 시범기업으로는 LG 상사, 금융기관으로는 산업은행이 참여중이다. 산업은행은 지난 2월에 세계무역센터협회(WTCA)와 무역카드제도 도입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업무를 추진중이며 LG상사도 6월에 미국 트레이드카드사(社)와 직접 계약을 맺고 시험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LG상사의 한 관계자는 "무역카드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전자방식으로 관련서류와 대금결제가 이뤄질 경우 처리기간이 현재보다 3배가량 빨라지고 부대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팩토링방식

1. 의의 

팩토링이란 외상 등의 신용거래와 관련, 팩토링 회사(팩터)가 바이어의 신용을 근거로 신용위험을 인수해 수출대금 회수 및 무역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팩토링은 수출자의 신용위험을 인수한 팩토링 회사가 바이어의 파산 혹은 재정상의 문제로 대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겨도 이를 다시 수출자에게 상환청구하지 않는다.

통상 팩토링 계약은 연간단위로 이뤄지며 바이어의 신용상태 및 거래내역에 따라 주문서(P/O Sheet)에 의한 무담보 금융도 제공한다.

팩토링 거래는 수출업자, 수입업자, 수출팩터(수출국 소재 팩토링 회사), 수입팩터(수입국 소재 팩토링 회사)의 4자간의 거래로 이뤄진다.

북미 및 유럽지역의 선진국들은 신용거래 시스템이 가장 잘 발달된 곳으로 대부분의 거래가 신용(외상)으로 이뤄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제 한국의 수출업체도 외상거래 등의 과감한 수출전략을 택하지 않으면 획기적인 판매신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2. 거래절차

수입국 팩터의 수입자에 대한 신용승인(지급보증)을 근거로 수출팩터는 수출자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일괄 매입한다. 경우에 따라 수출국 팩터가 수출자에게 외상수출대금을 미리 지급한 후 외상채권의 만기시에 수입국 팩터를 통해 수출대금을 추심한다. 이때 수입자가 수입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수입국 팩터가 대금지금을 하게 된다.

3. 팩토링 사례

원단을 수출하는 F회사의 김사장은 미국의 대형 유통업자인 바이어로부터 팩토링 방식의 거래 제의를 받았다. 김사장은 팩토링 방식의 거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막연히 바이어의 미국내 신용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 수차례에 걸친 판매제의를 거절했다.

그러나 상담을 받은 후에 팩토링거래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하게 된 김사장은 본인이 큰 실수를 했고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 지도 아니 이미 놓친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김사장은 그날로 바로 미국의 바이어에게 팩스를 보내어 한국 시장에 이제 팩토링 방식의 무역거래가 가능함을 알리고 그동안 거래 제의에 본의 아니게 소홀했던 점을 사과하는 내용을 담아 거래를 제안했다.


포페이팅 방식

1. 의의

포페이팅은 불어의 forfait에서 유래된 말로 현금을 대가로 채권을 포기 또는 양도한다는 뜻이다. 포페이팅은 수출환어음이나 약속어음을 받은 수출업체에게 일체의 상환청구권(Without Recourse) 없이 고정이자율로 할인해 주는 무역금융 기법이다. 무역어음을 포페이팅회사에 판 수출업체들은 미리 수출대금을 받고 그후에 발생하는 수입자의 대금지급 거절이나 연기에서 오는 손해는 일체 떠안지 않아도 된다.

특히 국가 위험도가 높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수출업자가 널리 활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포페이팅을 이용하면 수출품을 선적하자 마자 관련서류를 제출해 현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업자는 이로 인해 자금을 원활히 회전시켜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

포페이팅의 대상이 되는 어음은 통상 양도하기 쉽고 국제무역에서 많이 통용되는 수출환어음이나 약속어음.

어음은 신용장이 첨부된 기한부어음(Usance) 90일짜리 이상에서부터 최장 10년짜리까지 가능하다. 금액은 건당 3만달러에서 최고 2억달러까지 매입되고 있다. 포페이팅 요율은 리보금리(Libor·런던은행간 금리)에 국가 및 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위험도를 감안한 가산금리가 더해져서 결정된다.

단 포페이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출자는 소구권포기 조건으로 어음을 매각하므로 포페이팅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면밀히 점검해야 되며 수입자에게 포페이터가 인정하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포페이터가 신용장이 아닌 별도의 지급보증서를 요구할 경우 포페이팅 비용이 여타 수출금융 비용보다 높을수도 있으므로 가격경쟁력을 잘 따져봐야 된다.

2. 거래절차

①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요청받았거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수출계약 체결전에 포페이터와 협의하여 포페이팅 비용을 고려, 수출계약금액을 결정한다. 최근에는 포페이팅 약정 후에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② 수출자는 수출계약 체결후 포페이팅 거래를 약정하고 상품선전후 보증된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을 보증은행을 통해 수취한다.

③ 수출자는 수취한 어음을 포페이터에게 할인매각하여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한다. 

④ 포페이터는 매입어음을 유통시장에서 제2의 포페이터에게 재매각하거나 어음을 만기까지 보유하여 보증은행으로부터 어음금액을 상환받는다.


3. 포페이팅 사례

전자부품을 수출하는 중소업체 A사는 올 1월에 브라질과 60만달러(2년짜리 Usance L/C) 상당의 계약을 맺고 선적완료 후 국내은행에 신용장 매입을 의뢰했으나 거절을 당했다. 이유는 당시에 중남미 및 브라질 등의 금융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3개월 이상의 연지급 신용장 매입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A사는 수출대금 회수로 인해 부도위기에 처했으나 포페이팅이란 선진금융기법을 이용,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환가료와 무소구권으로 조기에 수출자금을 회수했다. Forfaiting은 수출업체들의 수출대금 미회수의 불안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중에 하나이다.

이제 중소기업들도 무역금융시장에서 포페이팅영역을 확대해야 될 것이다. 단순히 환가료가 싸다는 점 이외에도 고위험지역에 대한 수출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포페팅요율이 철저하게 위험과 수익율의 상관관계에 결정된다는 사실도 시장확대의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