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장 총칙 |
| |
|
|
제1조 (목적) 이 영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골묘"라 함은 분묘 그밖의 형태로 된 것으로서 납골당 및 납골탑외의 납골시설을 말한다. 2. "납골당"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납골시설을 말한다. 3. "납골탑"이라 함은 탑의 형태로 된 납골시설을 말한다.
제3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 "시·도묘지등수급계획"이라 한다)을 3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묘지등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출생자 및 사망자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매장자수·화장자수 및 납골자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 3.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4. 기존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정비 또는 확충 및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일제조사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시·도묘지등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 "시·군·구묘지등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시·도 및 시·군·구묘지등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 | |
|
|
제2장 매장·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
| |
|
|
제4조 (매장 및 화장의 시기) 법 제6조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체를 말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의 판정을 받은 후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등의 적출이 완료된 시체
제5조 (화장장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찰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2. 화장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
제6조 (매장 등의 방법 등)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장 가.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을 입관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깊이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의 매장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화장 시체를 입관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3. 개장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매몰하여야 한다.
제7조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고 시체에 대한 매장 또는 납골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납골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화장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화장하여 매장 또는 납골한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 | |
|
|
제3장 묘지·화장장·납골시설 |
| |
|
|
제7조의2 (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2.4.20]
제8조 (개인묘지의 설치변경 신고)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묘지안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제9조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2.4.20] 3. 석축,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종중묘지에 한한다) 4. 가족묘지등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
제10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개정 2002.4.20]) 법 제1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묘지"라 함은 8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묘지를 말한다.
제11조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4.20]
제12조 (사설화장장 등의 설치변경 신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4.20] 1.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 2. 화장로 또는 납골시설에 관한 사항
제13조 (사설화장장 등의 설치기준 등)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2.4.20] ②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인은 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고 손괴된 곳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인은 화장 및 납골의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①법 제1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15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4.20] 1.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한다. 2.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것에 한한다) 중 수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공설묘지·법인묘지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납골묘 및 납골탑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4.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5.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6.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 7.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8.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제15조 (분묘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2. 상석 1개 3. 그밖의 석물(인물상을 제외한다)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은 묘지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묘지의 사전매매 등) 법 제19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2.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인하여 6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4. 합장을 하는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한다) 5.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 | |
|
|
제4장 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
| |
|
|
제17조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시·도에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및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 (심사위원회의 직무) ①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보존묘지등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존묘지등의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 ①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간사) ①심사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 ②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당해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3조 (관계자의 의견청취)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묘지 소유자, 관계공무원이나 그밖의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4조 (수당 등)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묘지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존묘지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당해 묘지소유자등에게 국가보존묘지등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국가적 보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시·도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소유자등이 묘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도보존묘지등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보존묘지 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보에 게재하고, 당해 묘지소유자 등에게 시·도보존묘지등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 (보존묘지등의 지정해제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한 보존묘지등이 보존가치를 상실하거나 지정이 적당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당해 묘지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묘지소유자 등은 해제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
|
|
제5장 보칙 |
| |
|
|
제28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2.4.20]
제2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시장·군수·구청장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3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2.4.20]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
|
부칙 [제17109호, 2001.1.27]
|
| |
|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묘·묘지·시설물·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 |
|
|
부칙 [제17586호, 2002.4.20]
|
| |
|
|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설치하는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부터 적용한다. | |
|
|
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제7조의 2관련]
|
| |
|
|
1. 공설묘지 가. 묘지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십자로와 그 십자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묘지 허가면적중 주차장·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 묘지구역안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속을 줄일 수 있는 침사지(沈砂池) 또는 집수정(集水井)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묘지에 공설묘지를 설치하는 경우나 토지 또는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공설화장장 가. 화장장에는 화장로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화장로실은 시체 또는 유골을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에 의하여 생기는 소음·매연·분진·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및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3. 공설납골시설 가. 공설납골묘 (1) 납골묘지 면적중 녹지공간을 100분의 2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납골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납골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4) 납골묘는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5) 납골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설납골탑 공설납골탑에 관한 기준은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공설납골당 (1) 납골당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납골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제11조관련]
|
| |
|
|
1. 개인묘지 가.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하며,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면적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가족묘지 가. 묘지는 가족당 1개소에 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나. 묘지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다.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묘지 허가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바.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종중·문중묘지 가. 묘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나. 묘지 허가면적의 범위안에서 재실 또는 사당을 설치할 수 있다. 다.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묘지 허가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바.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묘지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4. 법인묘지 가. 법인묘지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묘지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십자로와 그 십자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도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묘지 허가면적중 주차장·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라. 묘지구역안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속을 줄일 수 있는 침사지(沈砂池) 또는 집수정(集水井)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 설치기준 [제13조관련]
|
| |
|
|
1. 사설화장장 가. 화장장에는 화장로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화장로실은 시체 또는 유골을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에 의하여 생기는 소음·매연·분진·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및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사설납골시설 가. 납골묘 (1) 개인 또는 가족납골묘 (가) 납골묘 설치자가 개인 또는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납골묘지는 1개소에 한하며 그 면적은 개인의 경우 10제곱미터, 가족납골묘의 경우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납골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 납골묘는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납골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종중 또는 문중납골묘 (가) 종중 또는 문중이 그 종중 또는 문중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납골묘지는 1개소에 한하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의 납골묘지 면적의 범위안에서 재실 또는 사당을 설치할 수 있다. (다) (가)의 납골묘지 면적중 납골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라) 납골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납골묘는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납골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3)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납골묘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설치하고자 하는 납골묘지는 1개소에 한하며 그 면적은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의 시설은 납골묘지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납골묘지 면적중 녹지공간을 100분의 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납골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납골묘는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납골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4)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묘 (가) 납골묘지 면적중 녹지공간을 100분의 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동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납골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라) 납골묘는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납골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나. 납골탑 납골탑의 설치기준은 가목의 납골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 납골당 (1) 가족 또는 종중·문중 납골당 (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여야 한다. (나) 납골당의 연면적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 납골당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납골당은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납골당 (가) 납골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사원경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납골당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당 (가) 납골당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납골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사원경내 또는 법인묘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
과징금산정기준[제28조관련]
|
| |
|
|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금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2. 과징금 기준 | |
|
|
|
등급 |
|
연간매출액 |
|
1일과징금액 |
|
1 |
|
4천만원 이하 |
|
3만 5천원 |
|
2 |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
4만원 |
|
3 |
|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
4만 5천원 |
|
4 |
|
1억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
5만원 |
|
5 |
|
1억5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
|
5만 5천원 |
|
6 |
|
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
6만원 |
|
7 |
|
3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
6만 5천원 |
|
8 |
|
4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
7만원 |
|
9 |
|
5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
|
7만 5천원 |
|
10 |
|
6억원 초과 ∼ 7억원 이하 |
|
8만원 |
|
11 |
|
7억원 초과 ∼ 8억원 이하 |
|
8만 5천원 |
|
12 |
|
8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
9만원 |
|
13 |
|
9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
9만 5천원 |
|
14 |
|
10억원 초과 |
|
10만원 |
|
| |
|
|
第2章 埋葬·火葬 및 改葬의 방법 등 |
| |
|
|
위반행위 |
|
해당법조문 |
|
과태료 |
|
1. |
법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하지아니한 때 | |
|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
100만원 |
|
2. |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체의 약품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시체를 약품처리한 때 | |
|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
300만원 |
|
3. |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묘지 설치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
|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
300만원 |
|
4. |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설화장장·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
|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
300만원 |
|
5. |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시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한 유골을 화장·납골한 때 | |
|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
300만원 |
|
6. |
법 제21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한 금액외의 금품을 받은 때 | |
|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
200만원 |
|
7. |
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
|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
300만원 |
|
8. |
법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때 | |
|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
300만원 |
|
9. |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체의 위생적 관리의무를 위반한 때 | |
|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
200만원 |
|
10. |
법 제2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 등을 게시하지 아니 하거나 산정기준에 위반된 임대료를 게시한 때 또는 게시한 가격외의 금품을 받은 때 | |
|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
200만원 |
|
11. |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 |
|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
100만원 |
|
| |
|
|
|
비고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그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참작하여 위 표의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