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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금)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가장 엄격한 수자원 관리제도 시행 예정 (인민일보, '12.2.17)
ㅇ 2.16(목) 중국 국무원 언론판공실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최근 발표한 <가장 엄격한 수자원 관리제도 시행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이하 '의견')에 근거하여, 2030년까지 전국의 용수량을 7,000억m³ 이내로 제한하는 등 가장 엄격한 수자원 관리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 동 의견은, 수자원 개발이용 제한, 용수의 효율적 통제, 수자원 기능지역의 오염물질 유입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확정함. 즉, 2030년까지 전국의 용수량을 최대 7,000억m³ 이내로 제한하고, 1만 위안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용수량을 40m³ 이하로 낮추며, 농경지 관개수의 유효이용계수를 0.6 이상으로 상승시키는 한편, 수자원 기능지역 수질의 기준치 도달 비율을 95% 이상으로 함. - 중국 수리부 저우쉐원(周學文) 규획사(規劃師)는, 총 용수량의 통제를 통하여, 수자원 관리 및 물 절약 대책을 강화하고, 용수 소모율이 높고 용수 효율이 낮은 업체들의 발전을 제한함으로써, 용수 효율성이 높은 용수 저(低)소모 기업들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힘. 2. 중국 소비자, 현행 분 단위 통화료 산정 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 (인민망, ‘12.2.14) ㅇ 중국의 통신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현행 통화료 산정 기준에 대해 중국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한 시민은 현행 분 단위 통화료 산정 제도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초 단위 산정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말함. - 헤이룽장 가오성(高盛) 법률사무소 까오쥔(高军) 변호사는, ‘소비자권익보호법’은 소비자의 공평한 거래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 또는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품질 보장, 합리적인 가격 및 정확한 계량 등 공정한 거래 조건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말함. - 이어 분 단위 통화료 산정 제도는 상기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통화료 부담을 추가시키는 것은 소비자의 재산안전권과 공정거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힘. - 한편, 하얼빈시 공상국이 제시한 ‘통화료 불법규율 중지’에 대해, 한 매체는 ‘텔레콤 조항’에 의거하면 통신기업에 대한 감독관리 책임은 국무원의 정보산업 관할부서에 귀속되며, 지방의 경우 각 지역 통신관리국이 감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행 법률 및 관리 시스템으로는 공상국에서도 통화료 산정제도를 제지할 수 없다고 보도함. 3. 12차 5개년기간 북경시에 서민용 임대/판매주택 50만 가구 건설 (북경청년보, ′12.2.17) ㅇ “12차 5개년 계획”기간 북경시는 조건에 부합되는 가구의 신청에 대하여 “당연히 보장하고, 최대한 보장(應保盡保)”함. 시주택건설위원회, 시발전개혁위원회에서 합동 공포한 “북경시12차 5개년 계획기간 주택보장계획” (이하 “계획”)에서 “12차 5개년 계획”기간, 북경시는 각 유형의 서민주택 100만 가구를 건설/매입할 예정임. - 공개 임대/판매가구가 50만호, 구도심의 인구원활, 판자촌 개조 등을 위한 안치주택(安置房) 50만 가구임. ※ 안치주택(安置房) : 공공건설에 따라 발생하는 철거민의 거주를 위해 정책적으로 건설하는 주택 - 그 중 임대보조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10만호임. ㅇ 또한, 북경시는 중국 특색의 세계도시 건설을 위하여, 수도기능핵심지역의 주택 보호성 보수의 수준과 품격을 향상하고, 관련 정책을 연구 수립하여 사회 제부문이 구도심 보호작업에 참여토록 하며, 사회부문과 개인의 참여방식과 규칙을 명확히 할 것임. ㅇ 그밖에, "계획"에서는 농촌 지진예방 에너지절감 주택의 신규건설과 개조를 강화하고, 농촌 빈곤층의 주택안전을 보장하며, 북경시 농촌지역 농민주택의 안전점검결과에 따라 견고성과 에너지절감성을 구비한 종합적 개조방안을 확정하여 2020년 前까지 베이징시의 농민주택이 기본적인 지진예방조치가 구비되는 목표를 실현토록 추진함.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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