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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경제정보] 중국, 전국 에너지 소비총량 규제 현황 조사 실시 外

박영복(지호) 2011. 10. 26. 09:28

[일일경제정보] 중국, 전국 에너지 소비총량 규제 현황 조사 실시 外

10.25(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전국 에너지 소비총량 규제 현황 조사 실시




ㅇ 10.23일 국가에너지국 발전규획사 장빙(江冰)사장은, 중국의 12차 5개년 규획의 에너지 소비총량 규제 목표는 조만간 각 지방 정부에 할당될 것이며, 각 지역의 에너지 소비총량은 엄격한 규제와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힘. 하지만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 절약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에서 수력, 풍력, 태양열 및 에너지 종합 이용을 통해 새로 증가된 소비량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 말함.


- 장빙(江冰)사장은, 12차 5개년 규획기간 에너지 소비총량의 합리적인 규제를 위해서 적절한 협의 매커니즘과 평가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힘. 또한 중앙정부는 총량규제목표 실행상황을 지방 정부 지도자들의 심사 평가 방법으로 삼고, 에너지 소비 총량 규제의 달성상황을 각 지역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에너지 프로젝트 및 고효율 에너지 프로젝트와 연계시킬 것이라고 전함.


- 이와 함께, 에너지 소비 총량 규제 목표와 조정 목표를 설정하여 시장 매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 냄으로써 에너지 생산과 이용방식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산업구조를 합리화시켜, 새로운 산업화의 길을 고수하며, 과도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힘.


- 장빙(江冰)사장은, 또 향후 10년을 ''두 단계''로 나누어 에너지 소비 총량 규제 목표를 실행해야 한다고 밝히며, 12차 5개년 규획 기간을 정책의 제정 및 실시, 매커니즘 구축 시기로 삼아 전국적으로 합리적인 규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13차 5개년 규획 기간에는 전국적으로 정책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힘. (10.23 신화망)




2. 중국 돼지고기 가격 상승 추세 완화




ㅇ 상무부는, 전국 36개 중대형도시를 대상으로 물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9월 농산품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고 밝힘.


- 9월 중국산 쌀, 식용유, 고기, 달걀, 채소 등의 농산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였으나 그 중 돼지고기, 설탕, 우유 가격의 오름폭은 다소 줄어들었음.


- 특히 달걀은 중추절 식품가공 기업들의 수요 증대와 양식 원가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고공행진 하고 있는데 반해 돼지고기 가격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침. 9월 전국 주요 중대형도시 돼지고기 평균가격과 도축된 돼지고기 판매가가 각각 킬로그램 당 26.3위안, 33.3위안을 차지하면서 8월에 비해 각각 1.1%, 2.7%의 소폭 상승세를 보였음.


- 한편, 수확시기가 다가오면서 쌀, 돼지고기, 달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산 쌀, 식용유, 고기, 계란 등 주요 농산품 공급이 안정세를 보이겠지만, 동절기에는 고기와 달걀류의 식품수요가 증가하여 농산품의 가격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10.24 경제일보)




3. 중국 재정부, 정부 조달제품 대량 구입제도 확대 추진 예정




ㅇ 중국 인민일보는 정부 조달제품 대량 구입제도 시범 도입 이후, 중국 중앙 정부와 예하 부서는 올해 1, 2차 정부조달 제품의 구입을 완료하고 현재 3차 구입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함.


- 왕바오안(王保安) 중국 재정부 부장 비서관은, 기존의 구입제도는 부패 등의 문제를 초래하여 새로운 구입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 업무용 PC와 프린터를 시험 품목으로 선정하여 구입하고 있다고 발표함.


- 왕바오안 비서관은, 올해 3월, 중공 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발표한 <정부기관의 절약업무 이행에 관한 통지>에서 규정한 바대로 정부기관 관계자는 관용제품 구매 관리를 강화해 절약을 실천해야 한다는 요지에 호응하여, 새로운 구입제도를 올해 8월부터 도입했고, 현재 총 53개 부서가 참여하고 있다고 말함.


- 왕바오안 비서관은 이번 새로운 제도를 통해 업무용 PC와 프린터를 시장가보다 약 10%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며, 비록 새로운 구매제도도 아직 개선점이 있지만 재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함. (10.24 인민일보)




4. 중국 재정부, 자원세 징수 범위 확대 논의




ㅇ 중국 국무원은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정조례> 수정본을 발표하고, 원유, 천연가스의 자원세를 종량과세에서 종가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제고함. 이와 함께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의 자원세 징수제도를 통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외합작 유전, 천연가스전과 해상 유전, 가스전의 광구 사용비를 없애고 자원세로 통합했다고 발표함.


- 재정부 세무 행정사와 국가 세무총국 관계자들은, 현재 중국의 원유 가격은 국제 원유시장 가격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국제원유 시장의 수급과 달러화의 변동에 따라 국내 원유 가격도 결정되고 있어서, 이번 자원세 조정은 국내 원유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또한 천연가스는 정부 고시 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세율 조정 후에도 이 기준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정유회사와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함.


- 또한 이번 자원세 인상은 원유와 천연가스만 조정해 석탄 및 기타 비금속 원광, 유색금속 원광과 소금 등 자원의 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관련 중소기업과 소비자에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말함.


- 한편, 10.24일 중국 재정부 세무 행정사와 국가 세무총국은, 재정부가 관련 부서와 석유, 천연가스 이외의 기타 자원 품목에 대한 세금 개혁을 논의해 적절한 시기에 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세율을 제고하여 자원세의 조율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함.(10.25 상해증권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