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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제우편물 면세 한도액 대폭 축소

박영복(지호) 2010. 7. 30. 06:50

中, 국제우편물 면세 한도액 대폭 축소
 
 
면세 한도액 500위안→50위안 대폭 축소
"해외 구매량 대폭 증가… 관세 유실 컸다"
분유, 화장품 등 저가품 인터넷 해외구매 위축 우려


중국 국가해관총서(海关总署, 관세청)는 오는 9월1일부터 국제우편물에 대한 면세 한도액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각각 400위안(6만8천원)과 500위안(8만5천원)인 홍콩·마카오·타이완과 국외의 면세 한도액을 50위안(8천500원)으로 축소한다.

국제우편물에 대한 면세 한도액 조정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해외구매 사례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타오바오왕(淘宝网) 등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해외상품 거래량이 매월 3~5배씩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관세 유실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해관총서의 이번 조치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전자제품 등의 고가품보다 분유와 화장품 등 저가품에 대한 해외구매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중국의 현행 국제우편물 관세 규정은 우편물당 900g짜리 분유 27개에 해당하는 25kg를 초과했을 때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새규정이 적용되면 분유 2통만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화장품 역시 기존 10개부터 관세가 부과됐는데 향후에는 1개만이 면세 대상이 된다.

해외 분유제품 대리판매상은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일본 분유 제품에 대한 중국인들의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9월부터 새규정이 시행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소비자들의 반응이 이전보다 못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면세 범위를 초과한 우편물에 대해 식품 10%, 화장품 50%, 전자제품 20%, 주류·담배 50%, 시계 20%, 의류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