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국 법정공휴일 시행방안>
1. 원단 : 1.1(금) ~ 1.3(일), 3일 휴일
※ 1.1(금) 법정공휴일
2. 춘절 : 2.13(토) ~ 2.19(금), 7일 휴일
※ 2.14(일)-16(화) 법정공휴일, 2.14(일) 중복휴일이므로 2.17(수)까지 휴일 연장, 2.18(목), 2.19(금) 쉬고 2.20(토), 2.21(일) 근무
3. 청명절 : 4.3(토) ~ 4.5(월), 3일 휴일
※ 4.5(월) 법정공휴일
4. 노동절 : 5.1(토) ~ 5.3(월), 3일 휴일
※ 5.1(토) 법정공휴일, 5.1(토) 중복휴일이므로 5.3(월)까지 휴일연장
5. 단오절 : 6.14(월)~ 6.16(수), 3일 휴일
※ 6.16(수) 법정공휴일, 6.12(토), 6.13(일) 근무하고 6.14(월), 6.15(화) 휴식
6. 중추절 : 9.22(수)~ 9.24(금), 3일 휴일
※ 9.22(수) 법정공휴일, 9.19(일), 9.25(토) 근무하고 9.23(목), 9.24(금) 휴식
7. 국경절, 10.1(금)~ 10.7(목), 7일 휴일
※ 10.1(금)-3(일) 법정공휴일, 10.2(토), 10.3(일) 중복휴일이므로 10.4(월), 10.5(화)까지 휴일연장, 9.26(일), 10.9(토) 근무하고 10.6(수), 10.7(목) 휴식
⃟ 법정공휴일 근무한 경우는 대체휴무가 불가하며 300%의 임금지급
⃟ 휴일 근무한 경우는 다른 날 휴무로 대체가능하며 미대체시 200%의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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