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행계약서 예시)
輸入代行契約書(單純名義代行)
수입대행자(갑) 수입위탁자(을)
무역업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주 소 :
상 호 : 상 호 :
대표자 : 대표자 :
수입대행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입위탁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의 조항에 의거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후일에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하여 1통씩 보관키로 한다.
다 음
제 1 조(대행내용)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해 다음의 물품을 수입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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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
규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 액 |
OFFER또는 계약번호 |
선적기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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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대행의 범위)
1.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명의대행(단순수입대행)만 하고 “을”이 실제 수입행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인․허가 서류에 “갑”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고, “을”이 필
요로 하는 때에 수교하여야 하며 “을”이 원하는 “갑” 명의의 각종 수속에 필요한
제반서류 등을 제공하여 “을”이 실제 수입행위를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을”은 “갑”의 명의를 갖고 수입승인으로부터 수입통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수입
절차를 본인의 책임하에 본인의 비용으로 이행한다.
3. 본 수입대행과 관련하여 “을”의 요청에 따라 “갑”이 “을”을 대신하여 은행, 세관,
기타 유관기관에 제출하는 “갑” 명의의 수입승인서(I/L), 각서, 보증서 등 기타 증빙
서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을”이 진다.
제 3 조(대행수수료)
“을”은 본 계약에 따라 수입대행수수료로서 미화(US$) 1$ 당 원씩 계산하여
(또는 수출대행물품 가액 총 US$의 %) 일금 원정
(₩ )을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 4 조(계약보증금)
“을”은 본 계약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을 위해 수입대행물품의 가액을 원화로 환산한(본
계약 체결일 현재의 전신환매입율 기준)금액의 %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
금 원정(₩ )을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갑”
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제13조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할 시는 “을”의 동의
없이 본 계약이행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 5 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본 계약서, “을”이 “을”의 명의로 수취후 “갑”에게 제시한 OFFER(또는
주문서, D/A계약서, D/P계약서)등으로 구성한다.
제 6 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19 년 월 일로부터 19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갑”, “을” 쌍방의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 7 조(물품의 수입)
“을”은 “갑”의 명의로 발급된 수입승인서(I/L) 등에 따라 제8조에서 정한 기한내에 수
입대행물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제 8 조(물품의 통관)
1. “을”은 본건 통관을 19 년 월 일로부터 19 년 월 일까지 완료하기
로 한다. 다만 “을”의 연장요청을 “갑”이 수락할 경우 1회에 하하여 연장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과태료등 제반비용 및 책임은 “을”이 진다.
제 9 조(운송서류의 매입 또는 인수)
“갑”은 거래은행으로 운송서류가 도착되었음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동
운송서류를 거래은행으로부터 매입하여 “을”이 수입대행물품을 통관하는 데 지장이 없
도록 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동 운송서류를 매입할 수 있도록 수입대전을 “갑”에
게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0조(대행수수료의 지급)
“을”은 제10조에서 정한 대행수입물품의 통관일로부터 일 이내에 “갑”에게 제3
조에서 정한 대행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 11조(권리의무의 양도)
“을”은 “갑”의 승인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2조(비밀보장의무)
“갑”은 본 게약과 관련하여 인지 또는 취득한 자료를 “을”의 문서상의 동의가 없는 한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으며, 누설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
이 제시하는 증빙을 기준으로 즉시 보상한다.
제 13조(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
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제8조에서 정한 통관기한내에 수입대행물품의 통관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관기한내에 통관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
정될 때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을”은 “갑”의 특별한 이유없이 제2조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역
업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파산등 “갑”의 수입대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
정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갑”과 “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호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일부 선적을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을”
은 “갑”에게 제3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4. 1항의 경우에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갑”은 당해 수입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 14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갑”과 “을”의 쌍방의 합의하에 당해 계
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5조(어구의 해석)
이 계약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갑”, “을”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 16조(손해배상)
“갑”, “을” 공히 본 계약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7조(분쟁의 해결)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갑”,
“을”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의 차이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소재하
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로서 최종적으로 해결한
다. 이 경우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갑”, “을”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제 18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법령이나 상관례에 따라 “갑”, “을” 양자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 20조에 정한 방법에 따라 해결
한다.
200 . . .
수입대행자(갑) (인)
수입위탁자(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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