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입 대 행 계 약 서
수입대행자(갑)
수입위탁자(을)
상기 당사자간에 다음 조항에 의거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수탁자를 갑이라 칭하고 위탁자를 을이라 칭한다.
다 음
제1조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상품을 수입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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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 가 |
금 액($) |
원 산 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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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위 수입품에 대한 확정오파 금액의 ( )%에 해당하는 일금 ( )원을 계약보증금(선적서류 인수보증금)으로 갑에게 예치한다.
제3조확정오파는 을의 부담으로 하고 본건 대행수수료 불당 일금( )원씩 총액( )원정을 을은 갑에게 지불키로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설된 신용장이 취소될시 을은 상기 대행수수료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제4조을은 선적서류 인수자금(제비용포함)을 B/L도착후 3일이내에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하여 갑의 대불시에는 을은 대행료를 불당 ( )원씩 추가 지불하고, 완제일까지 년( )%의 해당금액을 지체가산금조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20일이상 연체시에는 을이 갑에게 예치한 계약 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되고 갑은 일방적으로 물품을 판매 처분할 수 있다.
단 갑의 임의 처분시 발생하는 손해금이 있을시는 을은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5조을이 제시한 확정오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제법규에의 저촉, 편의상 갑의 명의로 관공서에 제출되는 각서, 기타 증빙서류에 대한 책임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을이 부담하고 갑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을은 수입신용장 개설 및 통관시 소요되는 제세공과금과 부대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제7조을은 수입허가 유효기일 이전에 수입 통관을 완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및 행정상의 제반책임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본 계약상 갑․을간에 이의가 있을시는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후일에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이에 서명 날인하여 1통씩 보관키로 한다.
200 년 월 일
수입대행자(갑)수입위탁자(을)
(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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